민사소송법

한글 조문

[시행 1990. 9. 1.]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제577조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①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삼채무자에게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삼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

④채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 1. 13.]

15개 판례에서 참조

  • 그런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7조 제2항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

  • …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우선 민사집행법 제244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 [1] 민법 제186조 , 제449조 , 제450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577조 , 제696조 , 제714조 , 제719조 제3항

  • 서울고등법원 2000. 8. 18. 선고 2000나15960 판결 PRO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실현하여 채무자에게 귀속시킨 후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577조 제4항, 제563조에 의하여 추심명령을 얻고 이에 터잡아 추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추심채권자는 집행절차에 관여한 모든 채권자들을 위하여 추심하는 것이어서 다른 …

  • [1] 민사소송법 제187조 / [2] 민법 제543조 , 민사소송법 제557조 , 제577조 , 제696조 / [3]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 [4] 민법 제548조 , 제750조

  •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우선 민사소송법 제57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자 명의의…

  •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557조 , 제577조 , 제696조

  • [1] 민사소송법 제557조 , 제577조 , 제696조 , 제714조 / [2][3] 민사소송법 제577조 , 제714조 , 제719조

  • [1] 민사소송법 제696조 , 부동산등기법 제2조 , 제3조 / [2] 민사소송법 제575조 , 제577조

  • 서울고등법원 1998. 6. 24. 선고 97나21842 판결 PRO

    … 선택에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권리이전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고, 한편 제3채무자로서는 민사소송법 제577조 소정 절차에 따라 보관인을 통하여 권리이전을 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그와 같이 본다고 하여 제3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수는 없다.

  • 민사소송법 제577조 , 제714조 , 제719조

  • [1] 민사소송법 제234조 / [2] 민법 제103조 , 제116조 / [3] 민사소송법 제577조 , 제714조 / [4] 민사소송법 제188조

  • [1] 민사소송법 제707조, 제577조, 대법원 등기예규 제483호, 제484호에 의하면 현행법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의 등기를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은 분명하고, 그 가압류기입등기를 할 때에는 만족집행이 아닌 집행보전을 당면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집행의 성질상 본집행과 같이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 민법 제536조, 민사소송법 제577조

  •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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