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제237조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①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②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17개 판례에서 참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1가단5081017 판결 PRO

    …전에 피고가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제3채무자 진술서로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재항변하나, 민사집행법 제237조가 정한 제3채무자의 진술은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채권 만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를 제3채무자로부터 얻게 하려는 목적 하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

  • 수원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1가단535555 판결 PRO

    4. 민사집행법 제237조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46258 판결 PRO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291조에 따라 집행법원의 최고를 받은 채권가압류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서를 받으면 그 정해진 1주 이내에 서면으로 그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는 제3채무자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사법상 의무가 아니라 집행법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절차법상 의무이다.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른 진술의무를 위반하여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1가합592397 판결 PRO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후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진술최고를 신청한 사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7. 11. 24. 및 2018. 9. 21.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각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을 내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진술을…

  • 부산고등법원 2022. 12. 1. 선고 2022나52020 판결 PRO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른 집행법원의 진술최고는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초가 되는 압류명령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른 진술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설령 제3채무자가 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나51161 판결 PRO

    나. 설령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 민사집행법 제237조⁶⁾에 의한 제3채무자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원고로부터 소외 1회사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기회를 박탈하였는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의 채무액 상당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

  • 인천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0나70413 판결 PRO

    … 위해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37조¹⁾와의 관계에 비추어 제3채무자인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에게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을 하였는지 여부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해방공탁금은 가압류를 취소하기 …

  • 수원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가단20810 판결 PRO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의 진술에 불과하므로, 허위의 진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그 진술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일단 채권이 존재한다고 진술한 뒤에도 이후의 추심소송에서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가합546823 판결 PRO

    …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등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제291조), 압류 및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에 관한 진술을 명하는 진술최고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제237조 제2항), 제3채무자가 진술을 …

  •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2042564 판결 PRO

    …회서를 각 송달받았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체결 등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위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의 행위는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위반 또는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서 위법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가합577626 판결 PRO

    2) 원고는 위 1)항 기재 압류명령과 관련하여 집행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른 진술최고신청을 하였다. 집행법원으로부터 진술최고서를 송달받은 피고는 2017. 5. 19. '2016. 6. 주권교부를 통지하였고, 2016. 12. 말경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 중 35,000주를 집행관 H가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나머지 125,000주는 …

  • 인천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7가단236427 판결 PRO

    … 채권압류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절차는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당해 압류채권의 집행으로 채권만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를 제3채무자로부터 얻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고(민사집행법 제237조), 가압류채권자도 다른 재산에 대한 보전의 필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를 준용하여 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37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가단5059082 판결 PRO

    (1)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의 절차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진술 자체에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그로 말미암아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6가단39927 판결 PRO

    ⑤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제도(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37조 참조)를 통하여 피고들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 여부, 그 액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 가압류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점, 위 제도는 가압류채권자의 권한이지 의무가 아닌 점, 설령 원고가 위 제도를 …

  • 나. 원고는 B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차269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6,479,820원으로 하여 2014. 7.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2014타채1215)하면서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에 기한 제3채무자의 진술최고의 신청을 하였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나30744 판결 PRO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진술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불실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C…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5가단5081283 판결 PRO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험금 등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채765)을 받고, 2014. 2. 18. 위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C은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에 기초한 진술최고 신청도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진술최고서도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진술최고에 대하여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개정연혁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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