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가단5139067 판결 PRO
…중 일부를 하도급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F은 G의 사용주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2. 1. 선고 2022가단105045 판결 PRO
피고 E는 피고 D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관계수급인인 피고 F회사의 작업 내용과 안전조치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이에 따라 J의 레이스웨일 설치작업 시 추락 위험이 없도록 작업발판이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 이동식 비계가 움직이거나 전도될 위험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
울산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노48 판결 PRO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점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매일 J와 합동점검을 해왔으므로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와 AH가 분기별로 하는 합동점검에 J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점검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고단3946 판결 PRO
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1항, 제2항(도급인의 안전보건점검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¹⁰⁾, 제169조 제1호, 제63조, 제38조, 제39조[범죄사실 8. 가. 1)항(2021고합425호) 및 범죄사실 8. 다. 1) 서)항(2021고합513호)의 각 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은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2항(도급인의 안전보건점검 불이행의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가단5146143 판결 PRO
…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확인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7. 6. 선고 2022고단335 판결 PRO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위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4. 12. 선고 2021고단1161 판결 PRO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1항(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울산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고단623 판결 PRO
가. 피고인 E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2조, 제64조 제2항(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