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5. 5. 13.] [법률 제13284호, 2015. 5. 13., 일부개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3.]

판례 법리
참조 판결문 721건
  •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제1호)'를 규정한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0가단225773 판결 PRO

    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4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28586 판결 PRO

    …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위와 같은 거절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1가합114182 판결 PRO

    원고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의4 제1항¹⁾과 관련하여 사실상의 임대차 계약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라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

  • 청주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가단57292 판결 PRO

    …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위와 같은 거절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위와…

  • 서울고등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나2047357 판결 PRO

    …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환송 전 판결을 선고…

  • 수원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가단548209 판결 PRO

    나) 한편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0가단5324823 판결 PRO

    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의 문언과 체계, 입법 목적과 연혁 등을 종합하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가단14401 판결 PRO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가단128891 판결 PRO

    … '지역권리금'이라 한다)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나31926 판결 PRO

    …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¹⁾) 제10조의4 제1항 본문 제3호, 제3항}.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29. 선고 2020가합107699 판결 PRO

    ③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및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은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사유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면책사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4. 20. 선고 2020가합105529 판결 PRO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0가단140061 판결 PRO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후와 관계없이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3,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이러한 신규임차…

  • 인천지방법원 2022. 4. 6. 선고 2021나50133 판결 PRO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 본문 제4호],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의 한도에서…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0나49383 판결 PRO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위와 같은 거절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겠고, 그 경우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임대인이…

  • 인천지방법원 2022. 3. 2. 선고 2021가단231344 판결 PRO

    …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오히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0나88611 판결 PRO

    3) 따라서 피고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 제3항 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19나42348 판결 PRO

    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

  • 1)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2. 17. 선고 2019가단120396 판결 PRO

    …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위와 같은 거절행위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위와 같…

개정연혁

의견보내기

케이스노트의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케이스노트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