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42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판례 법리
참조 판결문 1016건
  •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갱신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제1호)'를 규정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는 동조 동항 제4호 소정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가 존재하기는 한다.

  • 제주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가단59737 판결 PRO

    …, 원고가 상속받은 2013. 3. 10.부터 산정하더라도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구법에 기해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2가합107577 판결 PRO

    …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화해가 이뤄질 당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0조 제1항에 '임대인은 일정한 예외적 사항을 제외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 광주지방법원 2023. 11. 7. 선고 2022가단547547 판결 PRO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은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서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 10. 17. 선고 2022가단31322 판결 PRO

    …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8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은 정하지 않고 임차한 사실이 인정되고,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및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가단1435 판결 PRO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은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서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 창원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3가단101670 판결 PRO

    …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위 법률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의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만료되었다. 이후 1년씩 2차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최종 임대기간의 말일이 2022. 12. 10.로 연장되었고, 원고는 2022. 8. 1. …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8. 25. 선고 2021가합16761 판결 PRO

    가) 뒤에서 보듯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그 계약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8. 10. 선고 2022가단212128 판결 PRO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서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 부산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가단347106 판결 PRO

    …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2018. 10. 16. 이후라 하더라도, 이 사건 4차 임대차계약서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상,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2.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나29633 판결 PRO

    …아 그곳에서 'I'라는 상호의 가맹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체 임대차기간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2019. 7. 21.까지)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임대인측의 요청에 따라 2017. 10.경 …

  • 광주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2가단518594 판결 PRO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은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서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가건물 …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1가단146950 판결 PRO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서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1가합597125 판결 PRO

    …. 7. 29. 원고와 제5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당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 부산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3나45996 판결 PRO

    …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위 법률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임대차법을 '개정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은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은 이에 대해 1…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6. 22. 선고 2022가단106970 판결 PRO

    1) 2018. 10. 16.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6. 13. 선고 2022가합407367 판결 PRO

    … 시행되기 전인 2018. 3. 5. 체결되었으므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될 뿐이다.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이 개시된 2014. 7. 1.부터 이 사건 갱신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2022. …

  • 서울행정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1722 판결 PRO

    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은 이에 대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2가단5136082 판결 PRO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으로, 위 법률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임대차법을 이하 '개정 상가임대차법'으로, 현행 상가임대차법을 이하 '상가임대차법'으로 각각 줄여 쓴다)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3. 7. 선고 2022가단267757 판결 PRO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은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서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가건물 임대차…

  • 대전지방법원 2023. 2. 22. 선고 2022가단107675 판결 PRO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소정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 설령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에 크린룸 시설, 공조기, 공조기 컨트롤패널, 공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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