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한글 조문

[시행 1984. 9. 1.] [법률 제3724호, 1984. 4. 10., 일부개정]

제409조(선임)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삭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삭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84.4.10.>

7개 판례에서 참조

  • 1) 의결권은 주주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로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상법 제409조에서는 제한의 대상을 ‘주주’로, 제한 방법과 관련하여 ‘회사의 정관으로 3/100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제1항에서는 제한의 대상을 개정 …

  • 서울고등법원 2008. 4. 18. 선고 2007나95965 판결 PRO

    (1) 상법 제409조 제2항, 제3항

  •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일정한 결의요건 아래 감사를 선임하거나( 상법 제409조 제1항) 해임( 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한다고 규정할 뿐, ‘상근감사’라는 명칭의 기관을 두고 있지도 않고, 따라서 적어도 상법상으로는 상근감사·비상근감사의 권한과 책임에 아무런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 … 또는 주식회사 본질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 등으로서 형식적 판단에 의해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 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의안이 그 자체로서 주주총회의 의결대상이 되기에 실익이 없다거나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 [1] 상법 제382조 제2항, 제409조 제1항, 제415조, 민법 제680조 / [2] 민법 제137조, 제151조 제1항 / [3] 상법 제382조 제2항, 제409조 제1항, 제415조, 민법 제13…

  •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조건을 부가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강행법규인 상법 제409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위 청약의 의사표시는 조건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감사임용계약…

  • 나.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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