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93. 1. 1.] [법률 제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 12.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2. 21. 선고 2020가합52157 판결 PRO
…, 사고조사 및 손해사정보고서(2020. 4. 9. 접수)에 의하면 원고가 허가받지 않은 매트리스, 스폰지, 목재, 고무 등이 혼합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장으로 확인되므로,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이 사건 약관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의거 보험계약을 해지할 예정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2. 21. 선고 2021가합50868 판결 PRO
… 이외의 작업)으로 고지하였으나, 사고조사 및 손해사정보고서에 의하면 D이 허가받지 않은 매트리스, 스폰지, 목재, 고무 등이 혼합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장으로 확인되므로,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이 사건 약관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의거 보험계약을 해지할 예정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12. 20. 선고 2022가합11271 판결 PRO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가합509514 판결 PRO
…한 사진들(갑 제14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공장의 지붕은 원고가 주식회사 AA으로부터 양수하기 전부터 천막즙으로 보이는 점, ⑤ 한편,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라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2. 14. 선고 2022가단63529 판결 PRO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2. 14. 선고 2022가단104269 판결 PRO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3나27471 판결 PRO
…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상법 제651조 본문), 이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2나35192 판결 PRO
① 이 사건 면책조항은 상법 제651조, 제655조에서 정한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면책 규정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상법 제663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및 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고 상당한 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 선고 2022가단40148 판결 PRO
…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안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1가합592700 판결 PRO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가단5329839 판결 PRO
가)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고 한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안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가단5024424 판결 PRO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의 위 부실 고지 등을 이유로 한 해지권 행사가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든 증거, 을나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는 손해사정회사로부터 3차 진행사항보고서를 제출받은 2020. 7. 30. 이미이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2022나2006971 판결 PRO
살피건대,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2009. 11. 12. 내지 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가합515120 판결 PRO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
대구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나327531 판결 PRO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가합106638 판결 PRO
…2021. 4. 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가입 전 '자궁경부이형성증'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체결 시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법 제651조 및 이 사건 보험약관의 계약 전 '알릴의무' 및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원고…
부산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23나52492 판결 PRO
상법 제651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2가합542344 판결 PRO
… 22. 미레나¹⁾ 시술에 따른 부작용 발생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D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므로 이는 치료행위에 해당하고, 초음파 검사 결과 우측 난소 낭종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는 질병의 확정 진단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
4. 상법 제651조 적용 여부 (피고 B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3가단5205534 판결 PRO
…은 알콜성 지방간, 염증성 간질환, 만성간염, 알콜성 간염, 고혈압 등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계약 조건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헙계약은 상법 제651조 및 이 사건 보험약관 제22조에 따라 2022. 12. 29.자 내용증명에 의하여 해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