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한글 조문

[시행 1993. 1. 1.] [법률 제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②삭제 <1991. 12. 31.>

890개 판례에서 참조

  • 부산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54716 판결 PRO

    "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9조,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2. 21. 선고 2020가합52157 판결 PRO

    …소까지 예정고지 받은 상태였다. 그리고 약 7천만 원의 세금이 체납되었고 월 임차료 및 전기요금, 과징금 등도 미납되는 등 재무상태가 극히 좋지 않아서 방화 동기가 분명히 있었다. 이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고의적인 방화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상법 제659조 및 약관 소정의 고의, 중과실 면책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된다.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2. 21. 선고 2021가합50868 판결 PRO

    …지 받은 상태였다. 또 약 7천만 원의 세금이 체납되었고 월 임차료 및 전기요금, 과징금 등도 미납되는 등 재무상태가 극히 좋지 않아서 방화 동기가 분명히 있었다. 이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자인 D의 인위적 방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법 제659조 및 약관 소정의 고의, 중과실 면책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된다.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 12. 19. 선고 2023가단30584 판결 PRO

    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가단5215838 판결 PRO

    … 관련 상법 및 보험약관 규정의 형식 및 취지, 나아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한 보험약관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상법 제659조 제1항, 상법 제732조의2, 상법 제739조 등의 규정을 확인한 것으로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분명한 점, 한편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사고의 목격자나 객관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2가단5084822 판결 PRO

    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3가단5270064 판결 PRO

    위와 같은 법리와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상법 제659조 제1항, 상법 제732조의 2, 상법 제739조 등의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예견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일응 증명하면 일단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입증을 다한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3가단5226227 판결 PRO

    E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수익자 중 1인에 해당하지만 상법 제659조 제1항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규정에 따라 E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면책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전주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1가단24990 판결 PRO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 대구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가단117198 판결 PRO

    1)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 창원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가단100912 판결 PRO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1가합509937 판결 PRO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화재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갑 제2호증) 피고의 약관에서 규정한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1가합502509 판결 PRO

    망인은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으로 피보험자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여 우연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상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상법 제659조 제1항²⁾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5조 제1항도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금…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2가단247037 판결 PRO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 울산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나11613 판결 PRO

    …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참조. 다만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나(상법 제659조 제1항), 위 규정은 보험사고 발생 그 자체에 관해 피보험자 측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D의 무면허인지를 가려내지 못한 것에 …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0. 25. 선고 2022가단121485 판결 PRO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가단5076241 판결 PRO

    ②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9조,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가단5320788 판결 PRO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9조, 제7…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가단5124782 판결 PRO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나21537 판결 PRO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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