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93. 1. 1.] [법률 제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663조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2나35192 판결 PRO
… ① 이 사건 면책조항은 상법 제651조, 제655조에서 정한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면책 규정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상법 제663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및 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고 상당한 이유 없…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3나506 판결 PRO
… 위 약관 조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및 중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고, 상법 제663조는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울산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0가단106113 판결 PRO
…의성실의 원칙을 정한 민법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관계에 당연히 전제된 것이므로, 보험자에게 사전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거나 보험자가 이러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법 제663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11. 21. 선고 2023가합10233 판결 PRO
…의성실의 원칙을 정한 민법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관계에 당연히 전제된 것이므로, 보험자에게 사전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거나 보험자가 이러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법 제663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
부산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가합44524 판결 PRO
…의성실의 원칙을 정한 민법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관계에 당연히 전제된 것이므로, 보험자에게 사전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거나 보험자가 이러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법 제663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2가합553801 판결 PRO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 제650조는 보험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1가단5102372 판결 PRO
…, 위 약관 조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및 중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고, 상법 제663조는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나2000482 판결 PRO
…, 위 약관 조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및 중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고, 상법 제663조는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 선고 2021가합556568 판결 PRO
…서 이를 제외하려는 경우에 대한 사유들(이른바 '상황면책사유' 또는 '담보배제사유')은 구분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는데, 후자의 사유는 보험계약법상 이른바 '담보배제사유'로서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등 전자의 사유와는 달리 취급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3가단102992 판결 PRO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 제1항 제2호는 상법 제659조에 정한 면책사유에 '사용인'을 추가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상법 제663조에 따라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D는 원고의 피용자가 아니며, 위 약관의 '사용인'은 피보험자인 원고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자로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D는 이에 해당하…
광주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나67042 판결 PRO
…의성실의 원칙을 정한 민법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관계에 당연히 전제된 것이므로, 보험자에게 사전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거나 보험자가 이러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법 제663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나56991 판결 PRO
2) 이 사건 면책조항은 상법 제651조¹⁾ 보다 엄격한 고지의무를 전제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상법 제663조²⁾에 따라 무효이다.
창원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0가단120779 판결 PRO
…조 제4항은 '제662조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청구권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663조 본문은 위 제662조가 포함된 '이 편의 규정'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
부산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나47698 판결 PRO
…의성실의 원칙을 정한 민법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관계에 당연히 전제된 것이므로, 보험자에게 사전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거나 보험자가 이러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법 제663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
광주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가합53896 판결 PRO
…의성실의 원칙을 정한 민법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관계에 당연히 전제된 것이므로, 보험자에게 사전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거나 보험자가 이러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법 제663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1가단5363641 판결 PRO
…어 신장장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 제4항의 가입 전 발병부담보 조항은 상법이 정한 고지의무 규정을 실질적으로 잠탈하는 등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상법 제663조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4. 선고 2018가단5235579 판결 PRO
…의성실의 원칙을 정한 민법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관계에 당연히 전제된 것이므로, 보험자에게 사전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거나 보험자가 이러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법 제663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
서울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1나2052359 판결 PRO
…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663조는 "이 편(제4편 보험편을 의미한다)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가합21290 판결 PRO
…은 조 제4항은 '제662조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청구권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663조 본문은 위 제662조가 포함된 '이 편의 규정'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
부산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0가단332506 판결 PRO
…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에서 정한 보험자의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면책사유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법 제66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서 정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즉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