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한글 조문

[시행 1963. 1. 1.] [법률 제1000호, 1962. 1. 20., 제정]

제682조 (제삼자에 대한 보험대위)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27개 판례에서 참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가단5096081 판결 PRO

    따라서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은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F동 G호 소유자인 H의 남편이므로 H가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범위 안에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가단5014331 판결 PRO

    …에 대하여 구상권취득을 부정하는 상법 682조 제2항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682조에 관해서도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 …과가 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을 현저하게 해한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은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겠으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동거가족과 같이 강한 일체성을 가진 신분적·경제적 공동생활체에 속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하여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23176 판결 PRO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2조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대구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가단16873 판결 PRO

    원고는 보험가입자인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구 상법(2014. 4.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C가 입은 차량 손해에 관하여 C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이전받았고, 그 금액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가액에서 폐차로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 나…

  • 대구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가단12519 판결 PRO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M 등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를 공동면책시켰으므로 구 상법(2014. 4.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 한다) 제682조에 의하여 B 등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취득한다.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나2012018 판결 PRO

    따라서 피고는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보험자인 아파트 소유자 및 임차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231,234,860원 및 그 중 86,5…

  • …대로 사전구상권을 청구원인으로 한 종전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만도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실, ⑤ 원고는 종전 구상금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 만도와 현대해상 사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0. 선고 2014가단5003842 판결 PRO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의 법리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

  • 울산지방법원 2015. 3. 4. 선고 2014가단58572 판결 PRO

    따라서 피고들은 상법 제682조에 의해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D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 114,134,350원 중 79,894,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부산지방법원 2015. 3. 3. 선고 2014가단10102 판결 PRO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3. 500만 원, 2013. 1. 31. 200만 원, 2013. 3. 29. 1,1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6. 선고 2014가단5128956 판결 PRO

    …소실됨으로써 피고는 B에게 부담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됨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규정에 의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3,567,2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3가단148910 판결 PRO

    2) 이유의 요지 : 피고와 F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B 피고들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현대해상에게 그 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의 차원에서 책임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B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건물 227,862,197원, 가재도구 107,707,398원, 합계 3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단5031410 판결 PRO

    … 식당 부분 손해액 8,895,097원+그 외 건물 부분 손해액 39,072,564원+가재도구 손해액 868,288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B에게 위 손해액 중 37,340,17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지급 보험금의 한도에서 피고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 부산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나41145 판결 PRO

    …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또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고,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 대구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2가단41172 판결 PRO

    …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보험자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

  • 광주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나10188 판결 PRO

    그런데 원고가 건물주들의 위임을 받은 B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44,522,612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위 지급보험금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B과 건물주들의 손해배상금을 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나26346 판결 PRO

    …수 있으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보험자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나2722 판결 PRO

    …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C의 유족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42,814,5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C의 유족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42,814,59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나52303 판결 PRO

    따라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수리비 및 렌트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주식회사 지오씨앤디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8,351,900원(= 7,451,900원 + 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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