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93. 1. 1.] [법률 제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자의 책임)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1991.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3가단5274929 판결 PRO
○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26조의2).
대구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1가단10095 판결 PRO
…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D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E연합회는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6조의2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 D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1. 22. 선고 2021가단104760 판결 PRO
원고는 무보험자동차상해에 있어 기명 피보험자인 E의 배우자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상법 제726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원고 측은 궁박한 상태에서 경솔, 무경험으로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실제로 지급받은 향후치료비와 예상되는 향후치료비 사이…
대구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나302140 판결 PRO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F이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6조의 2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대전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2가단145141 판결 PRO
…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소유자인 I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과 그 가족들인 원고들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그 보험사인 피고는 I가 피보험자인 자동차보험자로서 상법 제726조의2에 따라 위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광주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가단512138 판결 PRO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인 D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6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5. 11. 선고 2021가단104663 판결 PRO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D이 피고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도로에 보수 공사 목적으로 차량 등이 정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상…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4. 12. 선고 2021가단56126 판결 PRO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C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6조의 2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2. 16. 선고 2021가단104786 판결 PRO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C이 차선 변경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6조의 2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 PRO
[1] 상법 제726조의2 / [2] 상법 제726조의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8. 17. 선고 2021가단214182 판결 PRO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Ⅱ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인수한 보험회사는 상법 제726조의2 및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 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상법 제680조, 제724조 제2항, 제726조의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 4. 12. 선고 2021가단12157 판결 PRO
…의하면, 피고 B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가 운전하던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6조의2에 의하여,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C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가단5029613 판결 PRO
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당시 3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4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급하게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는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6조의 2에…
제주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0나16334 판결 PRO
…의 사고 후 조치 미이행 내지 피고 측의 보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전거를 분실하게 되었고 피고는 가해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인바, 상법 제726조의2는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자동차보험…
대전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노1218 판결 PRO
…여 피보험자 대신 위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으로서의 성격도가지고 있고, 이는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동차 보유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상법 제726조의2, 제719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참조),³⁾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협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면 피보험자가 그와 별도로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동일한 명목의 합의금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 11. 24. 선고 2020가단3216 판결 PRO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F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F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6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0가단517628 판결 PRO
또한 피고 D연합회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3조 및 상법 제726조의2에 따라 피고 E과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나16579 판결 PRO
…히 하여 이 사건 화재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 또는 제758조(공작물 소유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726조의2, 제682조,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287666 판결 PRO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의하면 원형등화 중 황색등화의 점멸은 '차마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망인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D가 심야 시간에 황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서행하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며 진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D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