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한글 조문

[시행 1993. 1. 1.] [법률 제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732조의2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1. 12. 31.]

58개 판례에서 참조

  •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선고 2015나2047592 판결 PRO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¹⁾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약관 제22조 제1항 제1…

  • 대구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나2479 판결 PRO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있어서는 당해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말미암은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대한 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말미암은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면책약관은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말미암은 사고에 관한 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가단5059975 판결 PRO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 울산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3가단15837 판결 PRO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위 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는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가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대법원에서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 …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

  • ㈐ 한편 고의의 자살은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제739조 규정 등의 해석상 보험자는 당연히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연한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데, 그와 같은 자살 중 고의의 자살을 '2년 후 자살'과 그에 해당하지 않은 자살을 구분하여 '2년 후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 대전지방법원 2014. 12. 2. 선고 2013가단214366 판결 PRO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 제6호는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손해의 경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원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1. 6. 선고 2013가합4648 판결 PRO

    … 경우에도 그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보험자가 면책될 수밖에 없어 위 법리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는 점, ③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망…

  •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 제6호는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손해의 경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원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

  •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조항들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에…

  • 민법 제105조,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가단5122203 판결 PRO

    ○ 상법 제732조의2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서울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3나34404 판결 PRO

    …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

  • …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가합7237 판결 PRO

    …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

  • [1] 상법 제737조,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3호 / [2]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 [3] 민법 제105조, 상법 제730조

  • 또한,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상법 제732조의 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1. 15. 선고 2013가합7624 판결 PRO

    살피건대,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법 제739조에 의해 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되며, 한편 상법 제633조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

  • …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2가합63781 판결 PRO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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