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63. 1. 1.] [법률 제1000호, 1962. 1. 20., 제정]
제739조 (준용규정)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산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54716 판결 PRO
…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9조,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가단5215838 판결 PRO
… 나아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한 보험약관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상법 제659조 제1항, 상법 제732조의2, 상법 제739조 등의 규정을 확인한 것으로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분명한 점, 한편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사고의 목격자나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3가단5270064 판결 PRO
위와 같은 법리와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상법 제659조 제1항, 상법 제732조의 2, 상법 제739조 등의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예견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일응 증명하면 일단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입증을 다한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12. 6. 선고 2022가단19251 판결 PRO
…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상법 제739조, 제735조의3 참조). 그런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근로자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로 지정…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1. 16. 선고 2020가단489 판결 PRO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질병보험계약 부분은 타인의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 제739조, 제739조의3에 따라, 또는 상법 제731조 제1항, 제739조를 유추적용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시 타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동의가 없었음은 앞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가단5076241 판결 PRO
…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9조,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가단5320788 판결 PRO
…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9조,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나63551 판결 PRO
…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9조,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8. 10. 선고 2020가합14896 판결 PRO
…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 이며, 나아가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가단5091073 판결 PRO
…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원고)가 아닌 피보험자(망인)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 할 것인데(상법 제739조, 제731조 제1항), 갑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망인이 서면으로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나51168 판결 PRO
상법 제659조, 제732조의2, 제739조의 규정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면책약관규정의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보험금지급의무의 면책사유의 예외로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19가단147550 판결 PRO
…13. 11. 8. 선고 2013나4948(본소), 2013나4955(반소) 판결,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109 판결 등 참조], ②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에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같은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여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과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2가단5219963 판결 PRO
…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9조,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 선고 2022가단5023636 판결 PRO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9조,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가단272278 판결 PRO
위와 같은 법리와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제739조 등의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예견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과실로 외래의 사고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하면 일단 사고의 우연성과 외래성에 관한 증명을 다한 것이…
부산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1가단349945 판결 PRO
…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9조,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1가단5280272 판결 PRO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9조,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14. 선고 2021가단5194197 판결 PRO
…사고에 의한 피보험자의 신체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상법 제731조가 적용되는 것인바(상법 제739조),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외형상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한 것으로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상해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나56239 판결 PRO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9조,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나60726 판결 PRO
피고는, 상법 제739조, 제739조의3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731조에 의하면 타인의 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서면동의가 없는 계약은 추인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무효인데, 당초 C이 단독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하면서 공동친권자인 B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