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전부개정]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644개 판례에서 참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2노2556 판결 PRO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지'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노588 판결 PRO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물배포 방조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음란물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대전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2노111 판결 PRO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이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함으로써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 위반죄를 저질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1. 구「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5항은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 11. 7. 선고 2023고단271 판결 PRO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2노2739 판결 PRO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선고 2023노2249 판결 PRO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인터넷 주소(URL)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영…

  • [1] 형법 제32조 / [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 부산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창원)2023노267 판결 PRO

    ③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가,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0. 선고 2023노1509 판결 PRO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의 점, 각 피해자 및 범행일별로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9. 21. 선고 2023고합81 판결 PRO

    …주소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에 관한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 대전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1노3259 판결 PRO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서울고등법원 2023. 9. 15. 선고 2023노739 판결 PRO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3노942 판결 PRO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

  • 대구고등법원 2023. 9. 13. 선고 2023노329 판결 PRO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12. 선고 2023고합130 판결 PRO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8. 31. 선고 2023고합166 판결 PRO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 대구고등법원 2023. 8. 31. 선고 2023노185 판결 PRO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 · 청소년 준강간의 점),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 부산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창원)2022노378 판결 PRO

    ⑤ 검사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진·동영상 등을 공유·저장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서 각 규정하는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8. 21. 선고 2023고합96 판결 PRO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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