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7. "대상아동·청소년"이란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8.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고합208 판결 PRO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되어 2014. 9. 29. 시행된 것,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
광주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전주)2021노180 판결 PRO
①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4호, 제2조 제2호 (나)목,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신고의무자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가목,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제5호, 제11조 제2항, 제5항, 제16조 제1항, 제49조, 제50조
…서 그 의미 파악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 역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벌조항 외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다목,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항공보안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철도안전법 제47조 제5호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은 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8조 제4항(현행 제11조 제3항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8조 제4항(현행 제11조 제3항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8조 제4항(현행 제11조 제3항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5호, 제8조 제4항(현행 제11조 제3항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2)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아동 · 청소년 또는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 4. 17. 선고 2013고합47 판결 PRO
…칙(2012. 12. 18.) 제5조 제1항(판시 제1, 2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판시 제3, 4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현행 아동 …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애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3. 11. 8. 선고 2008고합422 판결 PRO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AT생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는 사건 당시인 2008. 6. 2.에 만 18세로 19세 미만이기는 하나, 2008. 11. 13.에 19세가 되므로, 19세에 도달하는 해인 2008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가 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규정한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끝나자마자 이를 삭제하였기 때문에 실제 보관한 시간은 3분 여에 불과하여 ‘소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다툰다.우선 ①에 관하여 보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라고 정의하고, 같…
청주지방법원 2013. 7. 5. 선고 2012고합324 판결 PRO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 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1994년 4월생이어서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약 한 달 남짓 후에는 위 법률의 보호대상인 청소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