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7. "대상아동·청소년"이란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8.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21개 판례에서 참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고합208 판결 PRO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되어 2014. 9. 29. 시행된 것,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

  • 광주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전주)2021노180 판결 PRO

    ①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4호, 제2조 제2호 (나)목,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신고의무자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가목, 제11조 제5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제5호, 제11조 제2항, 제5항, 제16조 제1항, 제49조, 제50조

  • …서 그 의미 파악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 역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벌조항 외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다목,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항공보안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철도안전법 제47조 제5호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은 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8조 제4항(현행 제11조 제3항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8조 제4항(현행 제11조 제3항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8조 제4항(현행 제11조 제3항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5호, 제8조 제4항(현행 제11조 제3항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2)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아동 · 청소년 또는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 4. 17. 선고 2013고합47 판결 PRO

    …칙(2012. 12. 18.) 제5조 제1항(판시 제1, 2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판시 제3, 4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

  •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현행 아동 …

  •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애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 대전지방법원 2013. 11. 8. 선고 2008고합422 판결 PRO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AT생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는 사건 당시인 2008. 6. 2.에 만 18세로 19세 미만이기는 하나, 2008. 11. 13.에 19세가 되므로, 19세에 도달하는 해인 2008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가 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규정한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끝나자마자 이를 삭제하였기 때문에 실제 보관한 시간은 3분 여에 불과하여 ‘소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다툰다.우선 ①에 관하여 보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라고 정의하고, 같…

  • 청주지방법원 2013. 7. 5. 선고 2012고합324 판결 PRO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 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1994년 4월생이어서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약 한 달 남짓 후에는 위 법률의 보호대상인 청소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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