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2. 8. 2.] [법률 제11287호, 2012. 2. 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5., 2011. 9. 15., 2012. 2. 1.>
1.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제8조제5항의 죄는 제외한다)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29조제2호 및 제6호의 죄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청소년"은 제2호나목·다목의 죄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7. "대상아동·청소년"은 제10조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수원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노425 판결 PRO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8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의도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7. 선고 2023고합98 판결 PRO
3)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8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4. 14. 선고 2022고합261 판결 PRO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8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의도나 음…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8조 제1항에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
부산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창원)2022노158 판결 PRO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규정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정으로 뜻하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14. 선고 2021고합202 판결 PRO
…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규정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정으로 뜻하지 …
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누73142 판결 PRO
다)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5호에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 · 청소년 또는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필름 등"으로 정의하면서, 제8조 제1항에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 수입 · 수출하는 행…
대전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고합407 판결 PRO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8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1고합259 판결 PRO
…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규정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정으로 뜻하지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4. 15. 선고 2021고합275 판결 PRO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8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의도나 음…
대전고등법원 2021. 12. 2. 선고 2021노237 판결 PRO
먼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2. 선고 2021노794 판결 PRO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아동·청소년'과 대등한 개념으로서 그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당 음란물의 내용과 함께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
전주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고합28 판결 PRO
…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규정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정으로 뜻하지 않…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6. 14. 선고 2020고합314 판결 PRO
…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의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규정 중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정으로 …
부산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고합89 판결 PRO
…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규정이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같은 법 제12조의 죄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4. 13. 선고 2020고합187 판결 PRO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¹²⁾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위 구 아청법 제8조 제1항¹³⁾에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
대전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고합399 판결 PRO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 ·청소년성착취물(개정 후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8조 제1항(개정 후 제11조 제1항)에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
가.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선고 2018노2821 판결 PRO
…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의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규정 중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정으로 뜻…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12. 11. 선고 2012고합453 판결 PRO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7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조 제1호, 제2호 (나)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