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2. 9. 16.] [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일부개정]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9. 15.>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9. 15.>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9. 15.>
⑥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 9. 15.>
⑦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1. 9. 15.>
수원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노425 판결 PRO
…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 ·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구 아청법 제8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7. 선고 2023고합98 판결 PRO
….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8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3고합143 판결 PRO
…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으로, 그 취지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4. 14. 선고 2022고합261 판결 PRO
…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 ·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구 아청법 제8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등을 더하여 보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 ·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구 아청법 제8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 13. 선고 2022고합72 판결 PRO
…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대전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고합407 판결 PRO
…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8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22. 4. 29. 선고 2022노67 판결 PRO
…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9. 선고 2021고합972 판결 PRO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아동 ·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4. 15. 선고 2021고합275 판결 PRO
…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구 아청법 제8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2. 17. 선고 2021고합164 판결 PRO
…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0. 22. 선고 2021고합34 판결 PRO
…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4. 13. 선고 2020고합187 판결 PRO
○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번 내지 262번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 같은 날짜별로 포괄하여)
대전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고합399 판결 PRO
…여 보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 · 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 · 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구 아청법 제8조 제1항의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2. 선고 2019고합300 판결 PRO
○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의 각 범죄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창원)2016노358 판결 PRO
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9 내지 27 기재 각 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노1595 판결 PRO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2조"에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적용법조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에 관한 부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등록조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노3402 판결 PRO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5항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파기 사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