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27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례 법리
참조 판결문 2264건
  • 한편,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러한 제한초과의 이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며(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자제한법 제2조).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대여금의 최고이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제한법 상의 제한최고이율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대여금 채권이어야 한다.

  • 2015~2016년 적용되는 이자제한법령상 최고이율은 연 25%(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과 대통령령)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선이자를 사전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을 원본에 충당하여야 한다(이자제한법 제3조).

  • 광주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2가합56475 판결 PRO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연 80%를 상회한다)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다만,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 정한 최고이자율은 '연 24%'이므로 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4,000만 원 및 그 중 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가단5022814 판결 PRO

    … 제목에도 '(이자)'라고 부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익금 40,000,000원은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받기로 한 이자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D에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2021. 12. 31.경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노2849 판결 PRO

    …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협박사용 채권추심의 점),…

  • 부산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나43112 판결 PRO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돈의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에 …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1636 판결 PRO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2. 21. 선고 2022가합11761 판결 PRO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제한최고이자율은 연 24%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실제로는 2020. 12. 18. 300,000,000원을 차용하였을 뿐임에도, 불과 3개월이 지난 2021…

  • 인천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가단208980 판결 PRO

    또한 이자제한법 제2조의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2021. 7. 7부터 연 20%로 변경 · 시행(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개정, 2021. 7. 7.시행)된 것은 맞으나, 이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2017. 12. 22. 작성된 이 사건 차용…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나2027466 판결 PRO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규정'이라 한다)과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어 2021. 7. 7. 시행된 것, 이하 '현행 …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12. 20. 선고 2023가단20 판결 PRO

    …81. 9. 8. 선고 80다2649 판결 등 참조). 대여일인 2013. 7. 4.부터 원고가 구하는 2022. 11. 28.까지의 4,000만 원에 대한 연 30%(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율에 관한 규정의 부칙에 의하면, 개정된 최고이율은 개정된 영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최초 계약일 무렵 시행되고…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가단111132 판결 PRO

    …000원씩의 원리금 지급을 2회만 지체할 경우에 바로 원금과 동일한 액수의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채권 계약 당시 적용되던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연 25%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약벌 40,000…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가단223977 판결 PRO

    …초과한 이율에 의한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E 등이 3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중 그 지급기일 가장 늦은 날의 다음 날인 2016. 9. 19.부터 2017. 9. 18.까지 발생한 이자로 75,000,000원(당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이율이 연 25%이다)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가단143 판결 PRO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가합110092 판결 PRO

    1)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채무자가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4항).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고단1269 판결 PRO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8. 2. 8. 시행 대통령령 제28413호)에 의한 이율인 연 24퍼센트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 전주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3가단35086 판결 PRO

    가.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이자제한법 제3조). 한편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에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2가단118231 판결 PRO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및 그 부칙(2021. 4. 6.)에 의하면 그 시행일인 2021. 7. 7.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금전소비대차의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다.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2. 12. 선고 2022가단110030 판결 PRO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채무자가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4항).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금액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2. 8. 선고 2022가합102559 판결 PRO

    원고가 D에게 지급한 돈을 대여금으로 볼 경우,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8.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각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부산고등법원 2023. 12. 7. 선고 2023나53174 판결 PRO

    …선이자로 100,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A가 실제 수령한 300,000,000원을 원본으로 하여 대여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최고이자율 연 24%로 변제기(2020. 4. 25.)까지…

  • 창원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가단107531 판결 PRO

    그러나 이 사건 1차 대여에 대하여는 당시 시행되던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연 24%의 이자율이 적용되므로(2017. 11. 7. 개정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참조), 위 대여금 50,000,000원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범위 내의 이자는 월 1,00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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