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07. 6. 30.] [법률 제8322호, 2007. 3. 29., 제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3나2016111 판결 PRO
…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원리금을 초과하여 착오 지급하거나 구 이자제한법(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40%)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여 망인이 이를 부당이득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제1선행판결에서는 '원고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2나64219 판결 PRO
…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이자가 월 3%(연 36%)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1가합543449 판결 PRO
…원에 관하여 위 대여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이자제한법(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07. 6. 28. 대통령령 제20118호로 제정되고 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부산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1나58479 판결 PRO
1)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12. 22. 선고 2021가단1624 판결 PRO
1)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 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2022나32161 판결 PRO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대여에 관한 최고 이자율은 연 30%이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가단151082 판결 PRO
…말경까지 대여한 합계 100,000,000원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는데, 당시 시행되던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은 연 30%이므로, 위 이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0가단131063 판결 PRO
한편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금전대차에 적용되는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
창원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0가합57205 판결 PRO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항, 제4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3약정 체결 당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
수원지방법원 2022. 6. 28. 선고 2021나64214 판결 PRO
(1) 구 이자제한법(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는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가단5354517 판결 PRO
살피건대,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구「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가단5253003 판결 PRO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하고(제2항),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제3항), 채무자가 최고이…
부산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2가단1769 판결 PRO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 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0가합108330 판결 PRO
이자제한법(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연 30%로 제한된 연체 이율이다. 이하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가단5047581 판결 PRO
… 원·피고 사이의 소비대차 계약에는 강행법규인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바, 이 사건 대여 당시 시행되던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 3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0가합112155 판결 PRO
…010. 6. 14.부터 2010. 9. 21.까지의 이자로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 3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2010년 당시 최고이자율은 연 …
서울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1나2026152 판결 PRO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제한 이율
광주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2020나23942 판결 PRO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2. 22. 선고 2020가단10046 판결 PRO
…일인 2012. 11. 30.부터 원고가 구하는 2020. 6. 30.까지의 연 30%[약정이자가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므로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0나1822 판결 PRO
구 이자제한법(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 3, 4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