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한글 조문

[시행 2016. 12. 1.]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②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 8. 13.>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 8. 13., 2015. 1. 6.,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3.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276개 판례에서 참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가단287841 판결 PRO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330,000,000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 의하여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에 대한 C의 우선변제권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다.

  • 부산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나64907 판결 PRO

    …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그와 같이 존속되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함으로써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가단5100813 판결 PRO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인 2019. 10. 19.경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제9호에 의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그 우선변제권도 승계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대위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

  • …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임차인의 범위에 '제3조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 인천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나77418 판결 PRO

    …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2가단5265317 판결 PRO

    …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그와 같이 존속되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함으로써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2가단5265355 판결 PRO

    …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그와 같이 존속되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함으로써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가단282129 판결 PRO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285,000,000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 의하여 G의 피고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임대차보증금 2…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가단288790 판결 PRO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 의하여 E의 피고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임대차보증금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가단283870 판결 PRO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237,000,000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 의하여 E의 피고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임대차보증금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가단281676 판결 PRO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265,000,000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 의하여 E의 피고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임대차보증금 2…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가단281614 판결 PRO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275,000,000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 의하여 E의 피고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임대차보증금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나54479 판결 PRO

    …써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그와 같이 존속되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함으로써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

  • 부산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가단354555 판결 PRO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택임차인인 B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만 양수한 원고에게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데,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이 원고와 같은 일정 금융기관 등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도록 특별히 인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러한 법규정도 없는 대항력은 원고가 승계할 수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2가단5326878 판결 PRO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권리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에게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가단233882 판결 PRO

    …써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그와 같이 존속되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함으로써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가단274015 판결 PRO

    …써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그와 같이 존속되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함으로써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

  • 대전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나122088 판결 PRO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한 후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마쳐지는 것으로, 그 집행과 취소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가단272948 판결 PRO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318,000,000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 의하여 H의 피고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임대차보증금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가단266820 판결 PRO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216,000,000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 의하여 E의 피고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임대차보증금 2…

의견보내기

케이스노트의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케이스노트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