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한글 조문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23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76개 판례에서 참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1. 9. 선고 2023가단66692 판결 PRO

    나.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

  • 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려면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

  • 수원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2608 판결 PRO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¹⁾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19가단133714 판결 PRO

    …한 전입신고를 마쳤다. 따라서 G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C이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G이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이 정한 임대차주택의 양수인으로서 당연히 피고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수는 없…

  • 창원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가단2509 판결 PRO

    위 판결은 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관하여 해석한 판결이다. 그러나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면서 조문의 순서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판결은 내용은 현행법의 해석으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

  • 서울고등법원 2019. 7. 26. 선고 2018나2073752 판결 PRO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7나45638 판결 PRO

    한편,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

  •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

  •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되고, 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1. 1. 선고 2016나50303 판결 PR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하에서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4나2033749 판결 PRO

    …주택보증은 피고와의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처분 · 관리권을 이전받은 이상,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라고 볼 것인 점(위 2000다70460 판결 참조), ② 설령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가합596070 판결 PRO

    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

  • 인천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나12577 판결 PRO

    …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대항력을 갖춘 실질적 임차인으로서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 제3조의5 단서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 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24. 선고 2013가합530363 판결 PRO

    …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2항

  •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양수인인 원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 …내거소신고 및 거소이전신고를 마치면 재외동포법 제9조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 피신청인이 2006. 9. 1. 거소이전신고를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재외동포법 제9조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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