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한글 조문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일부개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61개 판례에서 참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가단5242994 판결 PRO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2가단5335346 판결 PRO

    …2)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 이후인 2019. 12. 18. 피고와 C 사이에 임대차연장계약서(갑 제5호증의 2)가 작성되었으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차임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가처분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권리를 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24. 선고 2022나44085 판결 PRO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후단 생략) 주택임대차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

  •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나223406 판결 PRO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그 본문에서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즉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각호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

  •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0나2007444 판결 PRO

    …을 10년으로 정한 이 사건 제1, 2차 합의서 제2조 제1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약관에 해당하는데, 그 내용이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9조 제6호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가단5289382 판결 PRO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제6조의3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1가단143691 판결 PRO

    따라서 피고가 그 정당한 사유를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갱신거절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가 갱신요구 자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1. 1. 9.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갱신요구를 하였다고 봄…

  • 수원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1가합18583 판결 PRO

    …3. 26. 도달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를 퇴직한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2021. 3. 26.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된 3개월이 경과한 2021. 6. 26. 종료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는 그 이전에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단5209754 판결 PRO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보다 불리하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의사를 통보할 의무를 지울 수는 없고, 따라서 임차인이 위 특수조건에 따라 갱신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1. 10. 선고 2022가단58399 판결 PRO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순차 묵시적 갱신이 되다가, 2022 1. 2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해지 의사표시로 인해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4. 22.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 B은 원고가 2020. 1. 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

  • 가. 주택임대차법 제6조, 제6조의3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 수원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가단528052 판결 PRO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2021. 2. 28.보다 앞선 2021. 2. 15.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을 뿐이므로, 위 갱신요구는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기간 내의 갱신요구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나26556 판결 PRO

    그런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기간을 준용하면서 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2020. 7. 31.)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한편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6. 9. 법률 제17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2가단5075804 판결 PRO

    …없는 한 원고의 갱신거절은 효력이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피고들에게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10. 27. 선고 2021가단66546 판결 PRO

    라. 피고는 2021. 10. 5. 변호사 H, I에게 위임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 및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2. 3. 30. 만료되므로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청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수원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1나67046 판결 PRO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2021. 2. 17.까지이고,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같은 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1. 2. 17.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1가단251984 판결 PRO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2021. 11. 19.까지이고,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같은 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1. 11. 19.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피고는 원…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 9. 6. 선고 2021가단203668 판결 PRO

    …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이 사건 주택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6조, 제6조의 3에 따라 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 피고는 2021.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존속하고 …

  • 수원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가단554587 판결 PRO

    …들에게 재계약 절차를 알리면서 게시한 안내문의 '재계약 기간 내에 미계약 세대는 계약종료 및 해지대상이며, 묵시적 계약갱신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기재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로 보더라도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2가단205583 판결 PRO

    1)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위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6종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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