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98. 7. 1.] [법률 제5512호, 1998. 2. 20., 제정]
제6조 (파견기간)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질병·부상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2.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18가합590360 판결 PRO
…된 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고용간주규정(이하 '고용간주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사용자인 피고에…
광주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0가합52448 판결 PRO
…법률에 규정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 따라 고용의제가 되는 원고 1 내지 60은 위 원고들의 입사일로부터(위 법 시행일인 1998. 7. 1. 이전 입사자의 경우 1998. 7. 1.부터) 2년이 경과한 별…
부산고등법원 2023. 5. 17. 선고 (울산)2022나10336 판결 PRO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파견기간) ③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원고들은 피고와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구「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 파견되고 2년이 경과한 다음날에(원고 1은 2002. 5. 26., 원고 2는 2003. 3. 6.) 각 피고에게 고용간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가합527942 판결 PRO
…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어 2007.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하되, 개정 전후를 구별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통틀어 '파견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원고는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02. 4. 22.에 피고와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0가합510749 판결 PRO
2)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구 파견법 시행일인 1998. 7.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 A, B를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2000. 7. 1. 파견근로자인 위 원고들과 사용사업주인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17가합562474 판결 PRO
…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구 파견법'이라 하고, 위와 같이 개정되어 2007. 7. 1. 시행된 법률을 '개정 파견법'이라 하며,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법률을 '현행 파견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부산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18나52238 판결 PRO
원고가 2001. 3. 26.부터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울산공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3. 3. 26.부터 피고에게 직접 고용된 것으로 의제된다. 피고가 이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18가합567513 판결 PRO
…전의 것, 이하 이를 '구 파견법'이라 하고, 위와 같이 개정되어 2007. 7. 1. 시행된 법률을 '개정 파견법'이라 하며,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법률을 '현행 파견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³⁾
…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단서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그 규정들이 파견사업…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5065 판결 PRO
…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단서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그 규정들이 파견사업…
…것) 제2조 제1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4]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현행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참조) / [5]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18가합551006 판결 PRO
…07. 7. 1. 시행된 법률을 '개정 파견법'이라 하며,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법률을 '현행 파견법'이라 한다. 아울러 이를 통틀어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각 협력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¹⁾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대법원 2022. 7. 28. 자 2016카기309 결정 PRO
… 신청인은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이 법원 2016다40439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구한다.
….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3]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4]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현행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참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7. 21. 선고 2016가합11180 판결 PRO
…에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들)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어 1998. 7. 1. 시행되고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정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었다.
수원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18043 판결 PRO
따라서 원고들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에 따라 각 입사일로부터 2년이 초과된 날(원고는 2002. 1. 11., 선정자는 2002. 4. 8.)에 피고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 회사는 위 각 시점부터 원고들에 대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18가합593581 판결 PRO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내지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간주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사안은 피고가 취업규칙에 따라 부담하는 재채용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별도의 법령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19가합557063 판결 PRO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내지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간주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사안은 피고가 취업규칙에 따라 부담하는 재채용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별도의 법령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19가합531573 판결 PRO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내지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간주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사안은 피고가 취업규칙에 따라 부담하는 재채용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별도의 법령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