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85. 10. 1.] [법률 제3754호, 1984. 12. 15., 전부개정]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특허법 제135조, 제140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8조 제2항, 제19조,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 [2] 특허법 제135조, 제140조 제3항
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구합2791 판결 PRO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을 하되(원처분주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존재여부나 그 유 · 무효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그 재결 자…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선고 2022구합89302 판결 PRO
1)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 등이 있는 경우를 뜻하며, 그중 내용의 위법에 위법 · 부당하게 인용재결을 한 경…
대전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구단417 판결 PRO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행정소송법 제19조).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구합54108 판결 PRO
원고 B의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심판청구의 당사자 표시를 원고 법인으로 정정하게 한 다음 재결을 심리 · 판단하여야 했는데,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지 않고 각하하였다. 이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23. 11. 21. 선고 2023구합59759 판결 PRO
가)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되,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항고소송은 재결 고유의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567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부인…
서울행정법원 2023. 11. 14. 선고 2023구합64102 판결 PRO
가)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되,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하고, 그 …
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선고 2023구합57517 판결 PRO
가.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
서울행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4011 판결 PRO
원고들 등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실체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각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대전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구단875 판결 PRO
…정심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판결 등 참조),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한데(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원고는 퇴직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훨씬 도과한 이후에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서울행정법원 2023. 9. 22. 선고 2023구합50417 판결 PRO
1)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되,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하고, 그 …
서울행정법원 2023. 9. 8. 선고 2023구합658 판결 PRO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 함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하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내용의 위법 등을 뜻한다. …
서울행정법원 2023. 9. 8. 선고 2022구합90333 판결 PRO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 함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하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내용의 위법 등을 뜻한다.…
서울행정법원 2023. 8. 24. 선고 2022구합84840 판결 PRO
2)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며, 다만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9조).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제3항, 지방세법(제86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부칙(2014. 1. 1.) 제13조 제2항(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3조, 제19조
서울행정법원 2023. 8. 11. 선고 2023구합375 판결 PRO
2) 이 사건 각 민원 회신이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정한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가정해보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민원 회신은 2020. 5. 11., 2021. 1. 26., 2021. 3. 30. 각 이루어져 그 무렵 원고에게 각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
서울행정법원 2023. 8. 10. 선고 2023구합55481 판결 PRO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되,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하고, 그 …
서울행정법원 2023. 7. 25. 선고 2021구합75962 판결 PRO
1)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등 참…
서울행정법원 2023. 7. 21. 선고 2022구합89579 판결 PRO
1)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원처분주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
대전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구단101542 판결 PRO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