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98. 1. 1.] [법률 제5241호, 1996. 12. 31., 제정]
제38조 (공청회의 개최) ①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행정청은 발표자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