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98. 1. 1.] [법률 제5241호, 1996. 12. 31., 제정]
제39조 (공청회의 진행) ①공청회의 주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행정청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③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