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한글 조문

[시행 1996. 7. 1.]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4387개 판례에서 참조

  • 대전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3고합494 판결 PRO

    ○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3. 6. 선고 2023고단274 판결 PRO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2. 15. 선고 2023고합99 판결 PRO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 대구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3노577 판결 PRO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상해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2. 6. 선고 2023고합214 판결 PRO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대구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3고합470 판결 PRO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 인천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고합708 판결 PRO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위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50조 제1항(보복살인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 대구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고단4076 판결 PRO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 11. 선고 2023고단2155 판결 PRO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수원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고정845 판결 PRO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부산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고정410 판결 PRO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2. 27. 선고 2023고단2690 판결 PRO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5조(상해 재범), 위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5조(폭행 재범)

  • 광주지방법원 2023. 12. 26. 선고 2023노2755 판결 PRO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광주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고합435 판결 PRO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2. 22. 선고 2023고합240 판결 PRO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 울산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고단3381 판결 PRO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노940 판결 PRO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고단4208 판결 PRO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대전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고단4034 판결 PRO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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