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9호, 2016. 1. 6., 일부개정]

제258조의2(특수상해)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

10046개 판례에서 참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3. 6. 선고 2023고단274 판결 PRO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2. 15. 선고 2023고합99 판결 PRO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 인천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고합708 판결 PRO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위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50조 제1항(보복살인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 대구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고단4076 판결 PRO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울산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고단3381 판결 PRO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노940 판결 PRO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고단4208 판결 PRO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대전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고단4034 판결 PRO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광주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고단3611 판결 PRO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2. 22. 선고 2023고단1254 판결 PRO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 대구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고합371 판결 PR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제2호, 제1호 다목(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 광주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고합387 판결 PRO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 광주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4366 판결 PRO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1706 판결 PRO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12. 21. 선고 2023고합56 판결 PRO

    ○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등이용강요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감…

  • 대전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2486 판결 PRO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1020 판결 PRO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3898 판결 PRO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전주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노1746 판결 PRO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개정연혁

  • 법률 제13719호, 2016. 1. 6. 일부개정, 2016. 1.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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