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한글 조문

[시행 1996. 7. 1.]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716개 판례에서 참조

  • 대구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3고합470 판결 PRO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재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중 절도죄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죄가 아님이 명백하고, 강도상해죄나 강도치상죄도 비록 형법 제333조 등의 강도를 주체로 하는 죄이기는 하나 형법 제337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제2호에 열거된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및 제340조 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정…

  • 대전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청주)2023노228 판결 PRO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서울고등법원 2023. 12. 6. 선고 2021노1781 판결 PRO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 대구고등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노324 판결 PRO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3. 11. 28. 선고 2023고합14 판결 PRO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 수원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고합501 판결 PRO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1. 7. 선고 2023고합43 판결 PRO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 대전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노215 판결 PRO

    3) 나아가 형법 제337조는 강도상해 범행에 대하여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정상 참작 감경을 한 후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형으로 정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벌이고, 이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을 법률상 …

  • 부산고등법원 2023. 10. 19. 선고 (울산)2023노96 판결 PRO

    …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 수원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3고합353 판결 PRO

    …,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다만 위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 광주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고합222 판결 PRO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대구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고합132 판결 PRO

    형법 제337조, 제335조, 제3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

  • 서울고등법원 2023. 9. 13. 선고 (춘천)2023노61 판결 PRO

    형법 제337조,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 대전고등법원 2023. 9. 7. 선고 (청주)2023노121 판결 PRO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트라제팜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로라제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1. 선고 2023고합35 판결 PRO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3고합472 판결 PRO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3노1855 판결 PRO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 수원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3고합199 판결 PRO

    각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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