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59호, 2010. 4. 15., 일부개정]
제55조(법률상의 감경)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3. 22. 선고 2022노3673 판결 PRO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3. 14. 선고 2023고합134 판결 PRO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대구지방법원 2024. 3. 5. 선고 2023고합498 판결 PRO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각 진단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정신장애 평가지, 요양급여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10년 전부터 망상장애, 기질성 망상성(조현병-유사) 장애를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부친이 사망한 2022. 8.경부터 증세가 악화되어 2023.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2. 15. 선고 2023고합104 판결 PRO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합373 판결 PRO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2. 14. 선고 2023고합266 판결 PRO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3노651 판결 PRO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2고합287 판결 PRO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고합529 판결 PRO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고합280 판결 PRO
○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고합869 판결 PRO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2. 1. 선고 2023고합291 판결 PRO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2. 1. 선고 2022고합81 판결 PRO
피고인 A,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3고합739 판결 PRO
2) 그렇지만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한데(형법 제10조 제2항),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대법원 2021.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 30. 선고 2023고단1212-1 판결 PRO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합693 판결 PRO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인천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2고합757 판결 PRO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방조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3고합51 판결 PRO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