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누82514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상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수완)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50287 판결

변론종결

2018. 3.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밑에서 8행의 “이 법원”을 모두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치고, 11면 11행의 “악화되었는바” 다음에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닌 점, 구체적인 장해등급은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등 구체적인 판정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용선 
 
판사 
문주형 
 
판사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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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과

1개 판례에서 인용

  • 서울행정법원 2018. 6. 21. 선고 2018구합56466 판결PRO

    …등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 제2항에서 정한 진폐보상연금의 청구를 하는 것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누82514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진폐장해등급 변동을 전제로 한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지 아니한 결과 그에 대하여 심사 중이 아니었다는 사정을 들어 수급권자의…

본 판례를 인용하는 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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