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누137, 2018누144(병합)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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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누137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18누144(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항소인

1. A노동조합 

2. E 

3. F 

4. G 

5. H 

6. I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K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1. 선고 2011구합20239, 2011구합26770

(병합)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2누37274, 2012누37281(병합)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1.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7. 19. 원고 A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 E, F, G, H, I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1부해451/부노118(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쟤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과 B, C, D(이하 '환송 전 원고들'이라 하고, 환송 전 원고들 중 원고 조합을 제외하여 'B 등 8인'이라 하며, 원고 E, F, G, H, I을 '원고 학습지교사들'이라 한다)은 제1심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2011. 5. 12., 2011. 7. 19. 각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각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하고 부당해고 부분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B 등 8인과 피고는 각자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환송 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B 등 8인의 항소(부당해고 부분)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송 전 원고들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중 2011. 7. 19. 재심판정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고, B, C, D의 상고와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원고 B, C, D에 대한 부분(2011. 5. 12. 재심판정), 2011. 7. 19. 재심판정 중 원고 학습지교사들에 대한 부당해고 부분, 2011. 5. 12. 재심판정 중 원고 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된 2011. 7. 19.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이하 이 부분을 한정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학습지 개발·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참가인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면서 학습지교사들인 원고 학습지교사들과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 모집,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이를 해지하였다. 원고들은, 참가인이 원고 학습지교사들에 대해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학습지교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1. 7. 19. 같은 이유로 그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33, 3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학습지교사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이고, 원고 조합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4, 19, 20, 23 내지 26, 28 내지 32, 35, 43 내지 46, 55 내지 84호증, 을나 1, 2, 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갑 제49 내지 53호증의 각 영상, 제1심증인 O, Q, P, R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들의 지위

○ 원고 조합은 2000. 11. 20. 서울지방노동청에 설립신고를 하여 2000. 11. 28.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받았고, 그 산하지부인 K지부(당시 'L 노동조합')는 1999. 11. 9. 서울지방노동청에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받은 후 2006. 9. 11. L 노동조합에서 원고 조합 K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로 변경하여 2006. 11. 21.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였다.

○ 원고 학습지교사들은 아래 표와 같이 참가인과 학습지교사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1년 단위의 위탁사업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다가(이하 '이 사건 위탁사업계약'이라 한다) 그 위탁사업계약이 종료되었다.

2) 참가인의 조직구조

참가인은 총국 아래에 사업국을 두고 사업국 산하에 각 지역별 지국을 두어 지국장이 해당 지국의 운영과 학습지교사에 대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통상 1개 지국에는 10~30명 정도의 학습지교사가 소속되어 있다. 지국장은 경력이 있고 실적이 좋은 학습지교사에게 팀장(계장)이라는 직책을 주어 4~5명의 학습지교사들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학습지교사는 입사 후 팀장(계장)을 거쳐 참가인 소속 정식 직원인 지국장이 될 수 있다.

3) 학습지교사의 채용절차

참가인은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학습지교사 모집광고를 하여 희망자로부터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받아 1차로 서류심사를 하고, 참가인 소속 단위조직장(지역국장, 지국장)의 주관으로 2차 면접을 한다. 2차 면접에 합격한 희망자들은 참가인의 연수원에서 9박 10일(또는 4박 5일) 동안 공부과목에 대한 설명과 상담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해당 단위조직장과 정형화된 형식의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한다.

4) 위탁사업계약서의 주요 내용

신입 학습지교사들이 참가인 소속 지국장과 체결하는 위탁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학습지교사의 업무 내용과 근무조건

○ 신규 학습지교사들이 입사 실무과정을 수료하면 참가인의 사무국장은 단위조직을 배정하고, 단위조직장(지역국장, 지국장)은 신규 학습지교사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관리지역을 배정한다. 신규 학습지교사들이 어느 단위조직에 소속되어 몇 명의 관리회원을 배정받는가는 참가인의 사무국장과 단위조직장에 의하여 결정된다.

○ 참가인은 원고 학습지교사들을 포함한 학습지교사들에게 표준필수업무를 시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학습지교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3회(월, 수, 금) 오전 10시까지 지국으로 출근하여 지국장이 주재하는 조회(월요일) 또는 능력향상과정교육(수요일과 금요일)에 참가하고, 지국장으로부터 회사 영업방침, 업무지침 등을 전달받거나 신규 교재가 출간되는 경우 신규 교재에 대한 교육 등을 받는다.

○ 지국에는 학습지교사들의 책상, 의자, 사물함 등이 비치되어 있고, 매달 행사일정 및 교육일정 등이 게시되어 있다.

○ 학습지교사들은 참가인으로부터 제공된 교재를 가지고 주 1회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한 과목당 15분씩 회원에게 지난주 교재 중 틀린 부분을 점검하여 설명해 주고이번 주 교재의 핵심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참가인이 학습지교사들에게 제공하는 교재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자, 일본어 등의 과목으로 분류되고, 수준별로 등급이 구분되어 있다.

○ 회원들은 통상적으로 매월 자동이체,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참가인에게 직접회비를 납부하지만, 때로는 학습지교사들이 회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참가인에게 입금하기도 한다.

○ 학습지교사들은 매월 20일경 참가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기본적으로 최소관리과목에 대한 기본 수수료율에 따른 금액(= 최소 관리과목수×37%)을 받고, 신규 학습지교사들은 별도의 가산율(또는 지원금)이 적용되며, 개인별 실적과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하여 가산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 학습지교사들은 매월 말 지국장에게 회원 명단(탈퇴 회원, 신규 회원의 명단 등)과 회비납부 여부 등을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참가인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회원들의 진도와 진단평가결과 및 회비수납 상황 등을 입력하며, 2~3달에 1회 정도 집필시험을 치르고, 참가인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과목인증시험을 보아 합격하는 경우에는 참가인으로부터 1% 가산된 수수료를 받는다.

○ 학습지교사들이 참가인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들의 진단평가결과를 입력하면 그에 따라 진도가 결정되고, 참가인은 학습지교사들에게 해당 교재를 배부하여 준다. 참가인은 매월 초에 학습지교사들에게 월별 회원관리카드 등을 나누어 주어 작성하도록 하는데, 일부 지국의 경우 지국장이 정기적으로 그 내용(회원들의 진도 등)을 확인한 다음 학습지교사가 작성한 회원관리카드에 '진도가 너무 빠르다'거나 '타 과목도 진행하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기도 한다.

○ 참가인은 M선생님 육성 2단계(기본학습 I , Ⅱ)와 같은 교재를 제작하여 학습지 교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위 교재는 과목별, 등급별로 ① 진단연령 및 교재구성, ② 학습의 효과, ③ 등급진행시 유의사항, ④ 영역별 주요상담 포인트, ⑤ 복습포인트, ⑥ 세트 상담포인트 사례, ⑦ 점검 포인트로 구성되어 있고, 학부모 상담법, 전화상담법 등에 관하여도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 학습지교사들은 수수료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직장건강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며, 개별적으로 지역의료보험에 임의로 가입하고 있다.

○ 참가인은 일반직원과 달리 학습지교사들에 대하여는 복무질서를 위반한 행위 등을 규율하는 징계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이 사건 위탁사업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를 이유로 위탁사업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6) 이 사건 위탁사업계약 해지 경위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7. 5. 17. 참가인과 사이에 '200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에는 기존 수수료율을 줄이고 최근 3개월의 실적을 평가하여 회원가입률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참가인은 2007년도 단체협약 시행 직후인 2007. 6.경 학습지교사들에게 새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데, 이전 달과 유사하게 근무한 학습지교사들 중 경력이 오래되고 장기간에 걸쳐 회원수를 꾸준하게 늘려온 학습지교사들이 최근 실적 창출이 계속되지 않아 오히려 10만 원 내지 100만 원까지 삭감된 수수료를 받게 되었다.

○ 이에 조합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200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인준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반발하였다.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 다음 참가인에 대하여 2007년도 단체협약 중 개정된 수수료율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지속해서 그 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3. 10. 'B, C, D 등이 참가인 회사의 건물부지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소음도 70db 이상의 소음을 일으키거나 시위하는 행위,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135호)을 하였다.

○ 참가인은 2008. 10. 31.경 2007년도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조합에 속한 일부 조합원들과 N 소속회원들은 2009. 7.경부터 현수막을 걸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가인의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였다.

○ B, C, D은 위 단체협약상 수수료율의 무효 및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불법적인 농성에 참가하여 참가인의 사유지를 점거하고 참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임직원에 대한 폭력 행사에 가담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공동상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 참가인은 2010. 10.경부터 2010. 11.경 사이에 원고 학습지교사들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면서 '원고 조합에 가입하여 운영비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 이 사건 위탁사업계약 기간만료 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원고 학습지교사들은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는 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 급료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 본문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 · 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 · 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 · 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7두448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고 학습지교사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 학습지교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업무 내용, 업무 준비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학습지교사들이 겸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 참가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원고 학습지교사들의 주된 소득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참가인은 불특정다수의 학습지교사들을 상대로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으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보수를 비롯하여 위탁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이 참가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 학습지교사들이 제공한 노무는 참가인의 학습지 관련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었고, 원고 학습지교사들은 참가인의 사업을 통해 학습지 개발 및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 · 교육 등에 관한 시장에 접근하였다.

④ 원고 학습지교사들은 참가인과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하여 왔으므로 그 위탁사업계약관계는 지속적이었고, 참가인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참가인은 신규 학습지교사들을 상대로 입사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사무국장 및 단위조직장을 통하여 신규 학습지교사들을 특정 단위조직에 배정한 후 관리회원을 배정하였다.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는 구별되지만 원고 학습지교사들에게 적용되는 업무처리지침 등이 존재하였고, 참가인은 원고 학습지교사들에게 학습지도서를 제작, 배부하고 표준필수업무를 시달하였다. 학습지교사들은 매월 말일 지국장에게 회원 리스트와 회비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참가인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회원들의 진도상황과 진단평가결과 및 회비수납 상황 등을 입력하며, 2~3달에 1회 정도 집필시험을 치렀다. 또한, 참가인은 회원관리카드 및 관리현황을 보유하면서 때때로 원고 학습지교사들에게 일정한 지시를 하고, 주 3회 오전에 원고 학습지교사들을 참여시켜 지국장 주재 조회와 능력향상과정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학습지교사들은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참가인의 지휘 · 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원고 학습지교사들은 참가인으로부터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 · 교육, 기존 회원의 유지, 회원모집 등 자신이 제공한 노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⑦ 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참가인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참가인과 경제적 · 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원고 학습지교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참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원고 학습지교사들에게 일정한 경우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인 참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2) 원고 조합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학습지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학습지교사들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라.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2)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조직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행위를, 같은 조 제4호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 학습지교사들이 원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원고 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이들과의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가인은 원고 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 학습지교사들에 대한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또는 제4호가 정하는 행위 즉, 원고 조합에 대한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원고 조합에 대한 지배 ·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 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원고 조합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원고들에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전제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 
박순영 
 
판사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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