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가단45196 대여금 |
원고 | A |
피고 | B |
변론종결 | 2013. 9. 2. |
판결선고 | 2013. 10. 17.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각서, 피고는 위 각서가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8. 1. 21. 1,300만 원, 같은 달 25. 3,7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08. 3.부터 2010. 3.까지 현금 40,255,000원과 2010. 6. 1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C와 D회사 사이의 거래를 주선하여 원고에게 직 · 간접적으로 1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해 주었는바,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 · 채무관계는 모두 정산된 것으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채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2008. 3.부터 2010. 3.까지 합계 40,255,000원을 송금하였고, 2010. 6.경에는 피고가 사용하던 물품 등(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300만 원 상당)을 원고가 인수한 점, ②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2011. 봄경 원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원고가 증인에게 "그 전년도에 납품을 잘하였고, 피고로부터 정산받을 돈도 대충 정산을 받아서 더 이상 채무관계는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피고의 주선으로 D회사과의 거래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노력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 명의로 피고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점(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용돈으로 위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피고로부터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원고가 피고에게 회사 명의로 용돈을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서는 정산된 것으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