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나56296 대여금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B |
제1심판결 | |
변론종결 | 2014. 6. 10. |
판결선고 | 2014. 9. 2.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각서, 피고는 위 문서가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2.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프랑스 오랑지나음료의 국내 법인설립 자금 등으로 2008. 1. 21. 및 2008. 1. 25.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법인의 설립이 지체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0. 말까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법인설립 자금 5,000만 원을 반환하고 이자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위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②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0. 1. 31. 현재 원금 5,000만 원과 지연이자 98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위 원금 및 지연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0. 3. 18.부터 매월 18일에 합계 550만 원씩(원금에 대하여는 500만 원,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또한 원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3% 비율에 의한 돈을 2010. 3. 18.부터 지급한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이 사건 약정이율 중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제한 최고이자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에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F가 원고에게 2008. 3.부터 2010. 3.까지 합계 40,255,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2010. 6.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1,100만 원 상당의 F 사무실 집기를 넘겨주었다. 또한 피고의 거래 주선으로 원고가 운영하고 있었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0. 10. 22.부터 2011. 1. 14.까지 사이에 128,468,455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이익금의 1/3 상당인 42,822,805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위 이익금을 원고의 투자금 변제에 충당한 후 피고에게 2011. 1. 20. 및 2011. 1. 31.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의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거나, 이 사건 약정금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3, 5, 12,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가 원고에게 2008. 3. 2.부터 2010. 3.까지 합계 40,255,000원(그 중 이 사건 약정 이후 송금한 돈은 295,000원이다)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0. 6.경 원고에게 F의 사무실 집기를 넘겨준 사실, C는 피고에게 2011. 1. 20. 200만 원, 2011. 1. 31.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의 거래주선에 대한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F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원고가 F에 투자한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정산한 후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약정 후 원고가 F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295,000원이고 원고가 넘겨받은 집기는 300만 원 상당(피고는 위 집기의 시가가 1,1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4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지연이자 985만원의 변제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점(원고는 위 지연이자를 별도로 구하지 않고 있다), 피고가 거래주선의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이 C가 피고에게 지급한 300만 원을 넘어 피고 주장과 같은 금액임을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을 제6 내지 11, 13, 14, 15, 18, 1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금 채무가 변제되었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금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