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가합567567 판결 [손해배상(지)] 확정

사 건

2015가합567567 손해배상(지) 

원고

1.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Microsoft Corp.) 

2. 델켐 피엘씨(DELCAM plc)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5. 19.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에게 1,872,000원, 원고 델켐 피엘씨에게 20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5.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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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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