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5가합567567 손해배상(지) |
원고 |
1.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Microsoft Corp.) 2. 델켐 피엘씨(DELCAM plc) |
피고 |
1. 주식회사 A 2. B 3. C |
변론종결 | 2016. 4. 28. |
판결선고 | 2016. 5. 19. |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에게 1,872,000원, 원고 델켐 피엘씨에게 20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5.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