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2. 선고 2018나53926 판결 [구상금]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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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최단비)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가단5205786 판결

변론종결

2019. 3.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985,249원 및 그 중 43,984,812원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2019. 3. 22.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985,249원 및 그 중 43,984,812원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3,985,249원(미회수 대위변제금 43,984,812원+확정지연손해금 437원) 및 그 중 미회수 대위변제금 43,984,81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10.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3. 22.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주채무자(주식회사 비티에스파워,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회생절차(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40)에서 대위변제금과 개시전 이자의 16.8%는 현금으로 분할변제하되, 나머지 83.2%는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이 2018. 3. 6. 인가되었으므로, 피고의 보증채무도 소외 회사의 회생계획과 동일한 비율로 감면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이 보증인인 피고에게 미치는 효력에 대하여 본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변경은 원칙적으로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에게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적용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같이 보증인의 채무를 주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과 동일한 비율로 감면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주채무가 회생계획에서 변경되거나 감축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다만 주채무의 변제는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을 주채무의 변제로 볼 수 있는지 본다.

회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그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회생회사가 실시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그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회생회사의 기업가치나 그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보증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보면, 회생계획의 출자전환에 따라 소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였더라도, 나아가 원고가 처분가능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 주식 시가에 상응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액만큼 주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보증채무가 동일한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헌석 
 
판사 
이희준 
 
판사 
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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