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0노84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
피고인 |
1. A 2. B 3. 주식회사 C 4. D 주식회사 |
항소인 | 검사 |
검사 | 김태훈(기소), 박신영, 황보영, 권재호, 김현경(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안정호, 윤인성, 고제성, 배현태, 장지웅, 장재혁(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
원심판결 | |
판결선고 | 2022. 9. 29. |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에 관한 고의뿐 아니라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검색, 개발 및 판매, 콘텐츠 제작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자동차렌트업, 카쉐어링 및 관련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C의 지분 중 약 35%를 보유하고 있고, C는 2018. 5.경 D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으며, D는 2018. 10.경 'J'라는 이름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한다)을 통해 C 소유의 11인승 K 승합차의 임차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여 승객에게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개시하였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Z' 전용 앱을 통해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시간, 운전자가 운행하여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 · 감독하면서, 운전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근무시간에 C 소유의 11인승 K 승합차의 차고지로 출근하도록 한 다음, 운전자들에게 특정 K 승합차를 배정하고, 운전자들로 하여금 전철역 인근 등 승객의 수요가 예상되는 '대기지역'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도록 한 후,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J' 앱을 실행시키면 해당 승객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발송하여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시켜 주고, 운전자가 승객의 위치로 찾아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 승객이 'J' 앱에 미리 저장해 둔 신용카드를 통해 요금이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2. 20.경 서울 관악구 L에서 성명불상의 승객이 'J' 앱을 통해 차량을 요청하자 C 소유의 사업용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11인승 K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곳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N까지 위 승객을 운송하여 준 다음 'J' 앱에 미리 저장된 신용카드로 요금 8,2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8.경부터 2019. 7.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소유의 11인승 K 승합차약 1,500대를 이용하여 매출 합계 약 268억 원 상당의 여객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① J 이용자가 J 앱을 통하여 기사 알선을 포함한 피고인 C의 승합자동차 대여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그 예약사항을 입력,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피고인 C와 J 이용자 사이에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와 같이 J 모바일 플랫폼에서 전자적으로 이루어진 이용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므로, 피고인 C와 J 이용자 사이에는 그 이용계약에 따른 초단기 기사 포함 승합차 임대차(렌트)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것인 점, ② J 이용자가 J 승합차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행위는 자동차대여 사업자인 피고인 C가 J 앱을 통하여 J 드라이버가 매칭된 J 승합차를 J 이용자의 호출장소 및 목적지로의 이동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J 승합차 임대차계약의 이행과 이에 부수하여 J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운전자 알선에 따른 것일뿐 자동차운송계약 관계에서 여객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금지 규정을 둔 주된 목적은 주로 유사 택시영업의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가 그 후 차량공유 활성화와 관련하여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대상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로까지 확대된 사정과 실시간 호출로써 J 승합차의 초단기 렌트와 J 드라이버의 알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모빌리티 기반 승합차 렌터카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플랫폼을 통한 J 서비스의 거래구조를 임의로 부인하고 J 서비스의 실체를 유상 여객운송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④ 피고인들은 J 서비스 출시 이전에 로펌으로부터 적법성 등에 관한 법률 검토를 거쳤고, 2018. 9. 1.부터 2019. 9. 20.까지 국토교통부 신교통서비스과 국 ·과장, 사무관, 주무관 등 담당공무원들과 수시로 회의, 전화, 이메일, 카카옥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J 서비스 출시,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J서비스의 위법성에 대한 부정적인 지적이나 행정지도 등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처벌조항을 회피하거나 잠탈하기 위하여 실체가 유상 여객운송인 승합차 임대차를 플랫폼 사업가인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고, 거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1).
○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도4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J 앱을 통하여 회원가입을 한 회원이 승합자동차 대여 및 운전자 알선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회원은 먼저 피고인 D의 중개를 통해 피고인 C와 기사 알선 포함 승합자동차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피고인 C가 알선한 운전용역 제공자와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한다. 한편 J 서비스의 요금은 피고인 C에 지급되는 승합자동차 임차료, 운전용역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운전용역대금, 중개인인 피고인 D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및 기타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에게는 이를 합하여 하나의 단일요금으로 제시된다. 회원이 결제한 이용대금은 결제대행업체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요금을 결제대행업체가 피고인 D에 송금하고, 피고인 D는 중개수수료 10%를 수취하고 나머지 요금을 피고인 C에게 송금하며, 피고인 C는 차량임대료를 수취하고 나머지 이용요금을 다시 피고인 D에 송금하고, 피고인 D가 운전용역대금을 운전용역 제공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요금 정산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J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은 J 서비스의 이용약관 및 자동차대여계약에 동의하였으므로, 각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 하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동의한 J 서비스의 이용약관 및 계약의 문언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J 서비스의 이용약관의 문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 C는 J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에게 승합차(기사 알선 포함)를 대여해주고 그 대여료를 받는 것이고, 피고인 D는 위 회원에게 J 서비스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계약서 작성, 결제 대행, 정산대행 등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J 서비스는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J 서비스의 운전 용역의 제공자, 즉 J 드라이버는 피고인 C 소유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회원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한다. 드라이버는 "○○로 가시는 ○○○님 맞으신가요?"라고 확인한 후 회원을 탑승시킨 다음 회원이 지정한 목적지까지 운전용역을 제공하고, 서비스가 종료되면 회원은 앱을 통하여 영수증과 함께 계약서를 받는데, 계약서의 계약자 란에는 회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대여시간과 반납시간이 표시되고, 임대인으로 피고인 C가 표시된다(공판기록 911쪽). J 서비스는 J 앱을 통한 사전예약제로만 제공되며,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J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한다기보다는, J 서비스에 회원가입하여 차량 이용을 요청한 특정 회원에 대하여 기사를 알선하여 자동차를 대여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 검사는 J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승합차의 운행지배권이 없어 콜택시와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운행지배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누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를 정하기 위한 개념이므로, 이와 같은 운행지배권의 유무를 J 서비스가 과연 자동차대여사업인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 C와 피고인 D가 J 드라이버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였으므로 J드라이버는 피고인 C와 피고인 D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가 알선을 명목으로 실질적인 유상 여객운송사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20. 7. 8. 선고 2020구합702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2) 등에서는 J 드라이버가 피고인 C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C를 J 드라이버에 대한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J 드라이버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실질적인 유상 여객 운송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검사는 또 만일 J 서비스를 유상 여객 운송이 아닌 운전자 알선 자동차대여로 본다면 J 드라이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 J 이용자들은 승객이 아닌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J 서비스 이용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인배상Ⅱ(무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J 서비스가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사업이라는 사업구조에 내포된 문제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J 서비스의 객관적인 성질을 곧바로 유상운송 사업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 J 서비스에는 'AA 서비스'와 'AB 서비스' 등이 있다. 'AA 서비스'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에게 기사까지 알선해주는 서비스이고, 'AB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차량을 대여하면서 기사를 알선해주는 서비스인데, 'AB서비스'는 'AA 서비스'와 달리 정부에 의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어 2020. 3. 11.경까지도 운영되었다. 이와 같은 'AA 서비스'는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2021. 4. 6. 대통령령 제3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호 바목에, 'AB 서비스'는 같은 호 나목, 다목에 각 근거하여 설계된 서비스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구 여객자동차법(2020. 4. 7. 법률 제17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제34조 제2항 단서를 통해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입법 목적,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 각 목의 구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서비스의 플랫폼은 동일하고, 같은 규정에 근거를 두고 설계된 서비스인데도 'AA 서비스'는 실질적인 유상 여객 운송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고, 'AB 서비스'는 자동차대여사업으로서 운전자를 알선한 것이어서 구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 단서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로 보는 것은 위 규정 체계에 반하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 기존의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대여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배차장소와 행선지, 차종과 일시를 입력하여 신청하는데, 이와 같이 종래 그 적법성을 인정받아온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사업과 J 서비스의 차이는 차량 대여와 운전자 알선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무인시스템, 스마트폰 앱, 위치정보활용(GPS) 등 피고인 C와 피고인 D의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결국J 서비스는 기존에 허용된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에 IT와 발전된 통신기술을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기술의 활용만으로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이 달라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A의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유상 여객 운송 등에 관한 고의 및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는 종래 렌터카 업계에서 적법한 영업형태로 정착되어 있었고, 피고인 C 역시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허용된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에 피고인 C와 피고인 D가 갖고 있는 IT와 통신기술을 결합하여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바목(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따라 기사 알선을 포함하여 승합자동차를 임대하는 J 서비스를 기획하였다.
② 피고인들은 J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관련 회의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직원들은 J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권고를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그 권고에 따라 J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J 서비스의 합법성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2017. 7. 20.자로 "구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11~15인승 승합차량을 임차한 자가 운전자를 알선 받아 목적지까지 이동할 경우는 별도 인·허가 없이 현행법상 가능합니다."라고 회신하였고(공판기록 제886쪽), 2018. 12. 27.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기사 포함 렌터카의 계약 문서 형식에 대한 규정은 없기에 렌터카 계약상 운전자를 알선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적법한 계약을 체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회신하였다(공판기록 208쪽).
③ 서울시는 J 서비스에 관하여 "J 서비스는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상의) 7가지 예외 조항 중 하나인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일반 승객에게 대여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 해당 법률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위법사항이 나오기 전에 단속,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회신하였다(증거기록 92쪽).
④ 피고인 C는 여객자동차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J 서비스를 위한 기사 알선 포함 승합자동차 대여서비스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피고인 C의 본점소재지 주무관청인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약관 변경 신고를 하였고, 2018. 9. 27. 해당 신고가 수리되어 J서비스를 2018. 10.경부터 개시하였다(증거기록 97쪽).
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J 서비스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인 피고인 C와 승객 간의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계약, 승객과 운전자 간 운전용역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플랫폼 제공자인 피고인 D는 위 각 계약을 중개해 주는 것이므로 J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노상에서 직접 승객과 접촉하여 승 · 하차가 이루어지는데 J 서비스는 운전자가 플랫폼 사업자의 배차를 통해서만 승객과 접촉할 수 있어서 택시와는 다른 렌터카 서비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J 서비스 중 'AB'는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나목(등록된 장애인), 다목(65세 이상의 사람)에 근거한 서비스인데, 국토교통부는 피고인들이 기소되고 여객자동차법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2020. 3. 11.경까지도 'AB'는 현행법과 개정된 법에서도 모두 적법하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다만, J 이용자는 J 앱에 목적지를 입력하여 호출을 할 뿐, 10분 단위로 예약하지 아니하고, "C Zone"은 피고인 C에서 제공하는 렌터카가 주차되어 있는 장소이고, "대기지역"은 J 운전자가 고객의 호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는 장소이므로 원심판결 제9면 제14행의 '대기지역(C Zone)'을 '대기지역'으로, 같은 면 제15행의 '목적지와 10분 단위로시간을 예약하고'를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예약하고'로 각 정정하기로 한다.
2)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2누56601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