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 9. 7. 선고 2005구합40102 판결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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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진)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6.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5. 3. 02:10경 충남 태안군 원복면 이곡마을 앞 급커브길에서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유 충남 99사 ○○○○호 트레일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고 태안화력쪽에서 원복면 이곡리쪽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뒤집히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05. 9. 14. 망인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갑 1호증, 을 1, 2, 8~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소외회사와 화물자동차운전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 형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그 실질은 소외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망인은 소외회사의 근로자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 등의 형식적인 면만을 기초로 하여 망인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16조 (근로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라 함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제18조 (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가) 망인은 2004. 7. 14. 소외회사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사망시까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하여 왔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당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프라이에쉬(레미콘 원재료)를 싣고 서울 성수동에 있는 소외 3 주식회사 공장으로 운송 중이었는데, 이 사건 차량에는 망인의 선배 애인이 타고 있었다.

(다) 망인은 소외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소외회사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시·통제를 받지 아니한 채 근무시간과 휴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망인은 2004. 7. 14. 소외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소외회사는 망인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망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관리한다(2조).

(나) 망인은 소외회사가 제공한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야 하나(3조 3항 본문), 소외회사가 허락한 경우에는 망인의 책임하에 보조운전자를 고용할 수 있다(3조 3항 단서, 4항).

(다) 용역(도급)비는 운반구간에 따른 용역(도급) 단가에 매월 운송하는 화물의 운반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4조, 5조).

(라) 소외회사는 유류대와 윤활유대, 부품대 및 수리공임, 제세공과금 및 검사비, 보험료, 통행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그 외의 비용은 망인이 부담한다(7조).

(마)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소외회사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망인이 부담하며, 이 사건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교통법규위반 등에 대한 벌과금도 망인이 부담한다(8조).

(바) 망인이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등에 의하여 소외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9조).

(3) 망인의 사업자등록 등

(가) 망인은 2003. 7. 30. 송파세무서에 업종 ‘화물 운수’, 상호 ‘한국사이버물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03. 7. 30. 세무사 소외 4와 위 사업에 대한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고, 송파세무서에 소외 4를 납세관리인으로 하는 납세관리인 설정·신고를 하였다.

(다) 망인은 2004. 5. 22. 및 2005. 5. 17. 송파세무서장에게 본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망인은 소외회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소외회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갑 1, 2호증, 을 1~11호증의 각 기재, 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의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업무가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반 업무로 한정되어 있고,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다른 레미콘 회사의 운송업무에 이용할 수 없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일정 부분 소외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기는 하나,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 책임하에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 하겠다.

(1) 망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망인 명의(한국사이버물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2) 망인이 소외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소외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도 소외회사와 관계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점

(3) 망인이 소외회사로부터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공한 용역의 양(운반물량, 운반실적)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을 뿐 아니라 소외회사 또한 망인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4) 차량의 운행경로나, 방법, 운행시간, 회사로의 복귀 여부 등을 소외회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 없이 망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결정하는 점

(5)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외회사로부터 일정 부분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나, 레미콘 운송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6) 이 사건 차량이 소외회사의 소유이고 소외회사가 이 사건 차량운행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기는 하나, 차량에 대한 운전 및 관리 책임이 전적으로 망인에게 있을 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 비용이나 벌과금 등도 모두 망인이 부담하는 점

(7) 망인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동승 
 
판사 
김주식 
 
판사 
마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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