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가합15183 사해행위취소 |
원고 | A |
피고 | B |
변론종결 | 2014. 9. 19. |
판결선고 | 2014. 11. 21. |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169,939,15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9,939,15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70,249,8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70,249,8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09. 12. 21. 1억 원을 변제기 12개월 후, 이자 연 9.6%로 정하여, 2010. 1. 7. 2억 5천만 원을 변제기 30개월 후, 이자 연 6.5%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한편 C는 2010. 9. 27. 소외 D에게 3억 5천만 원에 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D은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8918호로 위 대여금과 보관금 및 각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1. 16.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D은 2013. 6. 12. C에 대한 위 보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2013. 6. 13. C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C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소외 E(1981.경 C와 혼인하였고, 2013. 4.경 이혼하였다)은 대전지방법원당진등기소 2010. 8. 5. 접수 제34776호로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등기소 2010. 10. 28. 접수 제47269호로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소외 F의 배우자인 피고는 같은 등기소 2012. 7. 11. 접수 제31521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을 제11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의 배우자였던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 또한 E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주위적으로는 2012. 7. 6.경, 예비적으로는 2011. 10. 25.경 피고의 대리인 F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위와 같이 E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2. 7. 1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였다.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주위적으로는 2012. 7. 6. 매매계약, 예비적으로는 2011. 10. 25.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70,249,840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인 245,249,840원 - 위와 같이 말소된 근저당권과 전세권의 담보채무액 합계 7,500만 원)을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이나, 위 기초사실과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2,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일은 전적으로 C가 담당하였고, E은 이와 관련된 일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② 이 때문인지 E이 직접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C가 F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수를 제의하였고, F도 2011. 10. 2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금인 4천만 원을 C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특유재산 추정은 번복되어 C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E 앞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정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C의 F에 대한 매수 제의는 C가 거주하던 서울 서대문구 G 주택에 대하여 2011. 7. 22.경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것에서 비롯된 점, ② 이에 따라 F는 C 측에게 2011. 10. 25.자 계약금 4천만 원을 포함하여 2011. 12. 2.까지 매매대금으로 합계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③ C가 2012. 5. 8.경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어 현재 소망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점, ④ F 측은 C의 구속 후 건물관리문제 등을 염려하여 위 기초사실에서 보았듯이 2012. 7. 1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다만 등기원인은 편의상 2012. 7. 6.자 매매로 함)를 마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C는 위 등기원인일자인 2012. 7. 6.이 아닌 2011. 10. 25.경 피고의 대리인 F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2012. 7. 6.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지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1. 10. 25.경 원고와 D에 대한 채무 7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던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C는 2011. 10. 25.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앞서 판단했듯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명의신탁자인 C의 소유로서 명의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C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서울 은평구 H아파트 101동 201호의 매각대금 3억 3,000만 원과 서울 서대문구 I에서 운영하던 'J'이라는 상호의 편의점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 및 위 편의점 건물소유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가지고 있어 현재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1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E은 2013. 5.경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 중 7,000만 원을 C를 위한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한 사실, C가 구속 중이던 2013. 4.경 E은 위 편의점 영업을 중단하고 위 편의점 건물소유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E이 제3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C가 현재 위 아파트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 위 3억 3,000만 원 - 위 7,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C가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7억 원(= 위 1억 원 + 위 2억 5,000만 원 + 위 3억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달리 C의 자력이 회복되었다고 인정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C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가 선의인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3억 4,500만 원)은 그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과 엇비슷하였던 점, ② F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룸 관리 방법을 배운 뒤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하였고,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주변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으나, C가 2012. 5. 8.경 구속되어 이 사건 건물 관리가 어렵게 되자 2012. 7. 11. 부득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③ 원고가 2012. 7. 31.경 C를 상대로 위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10. 초순경 C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로서는 이보다 전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에 대한 채무 내역을 비롯한 C의 재산 상태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C는 F와 약 10년 전부터 배드민턴 동호회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가족들끼리도 서로 왕래하면서 친하게 지내왔던 점, ② C는 자신이 살던 위 G 주택에 관하여 경매가 신청되어 새로 살 집을 마련할 돈이 필요하자 F에게 '급히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정식 절차를 밟아서 매물 처리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말하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수를 제의한 점, ③ C는 2008. 9.경 F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투자받아 위 'J' 편의점을 운영하되 매월 F에게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0.8%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금반환에 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C는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는 매매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을 제2, 6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법리
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 전세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한편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전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목적 부동산 전부가 하나의 계약으로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되는 매매계약이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으로 할 때처럼 그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액의 산정이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에 따른 배상액의 산정은 목적 부동산 전체의 가액에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총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함이 그 취소 채권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상당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갑 제5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소외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2,500만 원, 범위 4층 북서쪽 일부 약 10평(401호), 존속기간 2010. 12. 2.부터 2011. 12. 1.까지, 전세권자 소외 아성크린후로텍 주식회사로 하는 전세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2. 7. 1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에게 51,060,684원(이 중 750,000원은 중도상환수수료임), 아성크린후로텍 주식회사에게 2,5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위 근저당권 및 전세권을 말소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2. 18.경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93,440,000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151,809,8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가 2011. 10.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위 전세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만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이 마땅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나머지 부분의 가액배상만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인 245,249,840원(= 위 93,440,000원 + 위 151,809,840원)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50,310,684원(= 위 51,060,684원 - 위 750,000원) 및 전세금액인 위 2,500만 원을 공제한 169,939,156원(원고는 170,249,840원의 가액배상을 청구하나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9,939,15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원고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