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09고합44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2009고합105(병합) 률위반(강간등살인) 나. 강도살인 다. 존속살해 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마. 강간살인 바. 살인 사. 사기 아. 자기소유자동차방화 자. 사체손괴 차. 사체은닉 카. 절도 |
피고인 | A |
검사 | 손영배, 정영은, 한승헌 |
변호인 | 변호사 B(피고인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09. 4. 22. |
주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압수된 곡괭이 1개(증 제49호), 전지가위(자루빨간색) 1개(증제123호), 전지가위(자루쇠) 1개(증 제12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처와 장모에 대한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및 사기 범행
가. 범행동기
피고인은 1992. 3. 26. 군대에서 불명예 제대한 후 덤프트럭 운전업에 종사하다가 1998. 12. 15. 자신이 운행하던 C 차량으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리젠트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620만 원을 수령하였고, 1999. 5. 8. D에 고의적으로 화재를 낸 후 엘아이지(LIG)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8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1999. 7. 6. 위 D 차량을 부품별로 분해하여 처분한 후 이를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위 엘아지(LIG)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5,79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1999. 7.경 7건, 2000. 8. 내지 9.경 7건 등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E 티코 승용차에 총 24건에 달하는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 각종 공제에 가입한 후 2000. 10. 29.경 경기 가평군 Es에 있는 도로에서 위 티코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길가 도랑에 전도시켜 2001.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위 24개 보험 및 공제에서 보험금 합계 73,813,375원을 수령하였고, 2003. 10. 22.경에도 피고인이 운행하던 F 스카니아 트레일러에 고의로 화재를 내고, 사고로 화재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4,1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다양한 보험사기 경험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여성편력이 많고 유흥업소나 길거리에서 여성을 유혹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해 왔으며 결혼 상대방에 대한 싫증과 불만으로 이미 세 번의 혼인과 이혼을 거친 후 2003. 11.경부터는 피고인의 처인 G과 동거하면서 안산시 상록구 H에서 함께 개농장을 운영하면서도 위 G과의 혼인신고는 미루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형인 I으로부터 I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4,670만 원을 빌려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고, 그 후 운영하게 된 위 개농장 사업에서도 수익을 얻지 못하여 2005. 상반기에는 위 G의 언니인 J로부터 돈을 빌린 적도 있으며, 2005. 여름 무렵 개값이 폭락하여 수천만 원 가량의 손해를 보아 2005. 10.경에는 예금 잔액이 200만 원을 넘지 못할 정도로 생활이 매우 어려웠다.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다가 그 무렵 피고인이 위 G을 폭행하였다가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는 등 위 G과 사이에도 불만이 싹트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거액의 보험금만 탈 수 있다면 위 G을 살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재해로 인한 사망 시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그 직후 2년 가량 미뤄오던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G이 잠자는 곳에 방화하여 위 G과 함께 G의 어머니인 K을 살해함으로써 상속인에게 지급될 보험금을 독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준비
그 후 피고인은, G이 이미 2002. 1. 30.경 사망시 1억 1,800만 원이, 재해사망시 5,900만 원이 추가 지급되는 삼성생명 종신보험과, 2004. 11. 10. 사망시 1억 원이 지급되는 삼성생명 리빙케어 종합보험에 이미 가입하고 있었음에도, 2005. 10. 17. G을 데리고 삼성화재 상록수 영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G으로 하여금 재해사망시 기본 5,000만 원이, 추가특약에 의하여 재해사망시 5,000만 원, 주말 재해사망시 5,000만 원 등 주말에 화재를 포함한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에 총 1억 5,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삼성화재의 애니카운전자상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2005. 10. 24. G을 데리고 동양생명 상록수점에 직접 방문하여 G으로 하여금 재해사망시 5,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동양생명 주식회사의 수호천사종합보장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그 다음날에는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2년 가량 미루어 오던 G과의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범행실행
피고인은 2005. 10. 29. 19:00경 안산시 상록구 L건물 102호에 있는 위 K의 집에 차남 M을 데리고 찾아간 다음 위 G(여, 28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위 K(여, 58세)이 집안 일로 제천시 N에 다녀와 매우 지친 상태에서 피고인과 함께 저녁식사로 피고인이 사온 삼겹살과 맥주 서너 병을 먹고 마신 후 티브이(TV) 시청을 하는 등 쉬다가 깊이 잠들자,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 날 02:40경 사이에 자신과 아들 M이 잠자고 있던 작은방의 방범창의 고정못 중 일부를 알 수 없는 공구를 사용하여 미리 뽑아 놓아 화재 발생 시에 방범창을 밀어내고 탈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안방 출입구 앞쪽의 거실 중앙 바닥에 유류 등의 고인화성 액체를 미리 뿌려두거나 흘려둔 다음 2005. 10. 30. 02:40경 그 액체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 문 앞과 거실 사방으로 번지면서 그 열기가 바로 천정으로 옮겨 붙었고 다시 아래로 내려오며 벽면을 태우고, 밑으로는 바닥장판을 태우면서 유독가스를 내뿜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들은 일산화탄소에 서서히 중독되던 중 잠에서 깨어나 방안에 들어찬 연기에 놀라 문을 열고 나오려다가 거실에서 들어오는 열기에 각각 안면부 및 양팔에 화상을 입었고, 밀려드는 화기를 피하기 위하여 문과 반대방향인 안방 창문 아래쪽으로 간 후 호흡이 점차 힘들어지자 피해자 G은 밖으로 탈출하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창문의 유리창을 내리쳤으나 오른 손목에 다수의 절창을 입었을 뿐 탈출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들은 질식에 의한 심폐정지로 그 자리에서 각각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K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102호 거실 내부를 전부 태우는 등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며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G을 사망하게 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K을 살해하였다.
라. 보험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방화하여 위 G 등을 살해한 후 피고인에 대한 방화 혐의에 관한 경찰의 내사가 종결되자 2007. 1. 30.경 위 G의 상속인 자격으로 위 G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의 삼성애니카운전자상해보험, 피해자 동양생명의 수호천사종합보장보험, 피해자 삼성생명의 삼성종신보험, 삼성리빙케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사실은 위 보험은 모두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상속인인 피고인이 위 G을 살해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G이 모기향에 의한 실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처럼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7. 4. 3.55,849,110원,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11. 1억 5,000만 원,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18. 278,031,236원등 합계 483,880,346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6. 9. 7.부터 2007. 1. 7.까지 6건의 살인 등 범행
가. 범행동기
피고인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위와 같이 처 G 등을 살해하였으나 경찰이 이를 피고인이 범한 방화사건으로 의심하고 내사를 실시함으로써 계획과는 달리 보험금을 빠른 기간 내에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2006. 2.경에는 키우던 개를 헐값에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2006. 5.경 수원시 권선구 O에 있는 농장을 임차하여 사슴 등을 사육하려고 하였으나 그 계획도 뜻대로 되지 않아 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졌으며, 처를 살해한 양심의 가책으로 불면증에 시달려 가위에 눌리는 등 심리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를 잊기 위하여 차를 운전하여 며칠씩 전국을 돌아다니거나, 정기적으로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갖기도 하고, 나이트클럽, 노래방, 술집 등을 전전하며 노래방 도우미 등과 성관계를 가져 보았음에도 계속하여 불안이 해소되지 않자 노래방 도우미, 인적이 드문 외곽지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 등을 유인하여 강간한 후 무차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살인 등 범행
1) 피해자 P(여, 23세)
가) 피고인은 2006. 9. 7. 07:50경 Q 무쏘밴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EM에 이르러 R으로 걸어서 출근하고 있는 피해자 P을 발견하고 길을 묻는 척하며 피해자를 위 R까지 태워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차량에 태운 후 R 쪽으로 잠시 진행을 하다가 같은 읍 EN를 건넌 직후 EO주유소 사거리에서 42번 국도 강릉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약 400m 가량 진행한 지점에 위 차량을 세우고 강간하기 위하여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려 하다가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귀 사이를 수회 때린 다음 바로 피해자를 위 차량 화물칸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에게 "뒤에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여 엎드리게 하고 화물칸에 걸려있던 넥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어 결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9:00경 강원도 정선군 S 야산에 이르러 위 차량을 정차한 후 화물칸에서 결박된 채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1회 더 강간한 다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넥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결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사체를 버릴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사체를 실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T 정상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의 사체를 위 차량에서 끌어내어 갓길 가드레일 아래 경사면 풀숲에 사체를 놓고 주변에 있던 돌로 사체의 머리 위쪽을 가려두어 사체를 은닉하였다.
2) 피해자 U(여, 50세)
가) 피고인은 2006. 12. 14. 01:00경 군포시 V에 위치한 W노래방에 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할 마음으로 찾아가 도우미로 나온 피해자 U을 만나 약 1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눈 후 피해자에게 "2차를 나가자, 바닷가로 바람을 쐬러 가자"라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무쏘밴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39번 국도를 따라 화성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화성시 X에 있는 39번 국도 갓길에 이르러 차량을 세우고 그 화물칸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계획대로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던 중 그날 04:20경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놓고 있던 피해자의 등에 올라 타 피해자가 벗어놓은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또 다른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강하게 매듭을 지어 피해자로 하여금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사체를 매장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서 800m 가량 떨어진 위 Y에 있는 갓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사체를 위 차량에서 끌어내어 갓길 가드레일 아래 경사면에 미리 준비한 곡괭이로 구덩이를 판 곳에 묻고 흙으로 덮어 사체를 은닉하였다.
3) 피해자 Z(여, 36세)
가) 피고인은 2006. 12. 24. 02:30경 수원시 장안구 AA노래방에 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할 마음으로 찾아가 도우미로 나온 피해자 Z을 만나 약 1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눈 후 피해자에게 "2차를 나가자, 대부도로 가자"라며 유인하여 위 무쏘밴 차량에 태우고 대부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무섭다며 돌아가자고 하자 그날 04:10경 비봉IC를 통하여 화성시 AB에 있는 39번 국도로 진입한 직후 갓길에 위 차량을 정차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속이고 위 차량화물칸으로 넘어 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넥타이(혹은 피해자가 벗어놓은 스타킹)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결박하고 피해자의 가방속에 있던 다른 스타킹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감고 강하게 매듭을 지어 피해자로 하여금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사체를 매장할 마음을 먹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AC에 있는 야산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곡괭이로 구덩이를 판 곳에 피해자의 사체를 묻고 흙으로 덮어 사체를 은닉하였다.
4) 피해자 AD(여, 50세)
가) 피고인은 2007. 1. 3.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AE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 AD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으로 위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행선지인 군포까지 태워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위 z을 살해한 장소인 화성시 AB에 있는 39번 국도로 진입하자마자 갓길에 위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후 그대로 살해할 마음으로, 이미 어두워진 상황에서 위치를 알 수 없는 곳까지 끌려 와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지자며 위 차량 화물칸으로 피해자를 끌고 넘어가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의 넥타이(혹은 피해자가 벗어놓은 스타킹)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결박한 후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다른 스타킹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감고 강하게 매듭을 지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사체를 매장할 마음을 먹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AF에 있는 야산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곡괭이로 구덩이를 판 곳에 피해자의 사체를 묻고 흙으로 덮어 사체를 은닉하였다.
5) 피해자 AG(여, 37세)
가) 피고인은 2007. 1. 6. 05:10경 안양시 동안구 AH노래방에 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할 마음으로 찾아가 도우미로 나온 피해자 AG을 만나 약 1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눈 후 애인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사귀어 보자, 바닷가로 가자"라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화성시 AI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의 어느 방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그날 오후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 그 부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간을 보내고도 여전히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기회를 엿보던 중 같은 날 17:00경 화성시 AJ에서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매립하다 중단된 장소를 발견하고 그곳에 위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성관계를 가지자고 제의하여 위 차량 화물칸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갑자기 돌아누운 피해자의 양손을 피고인의 넥타이(혹은 피해자가 벗어놓은 스타킹)를 이용하여 뒤로 결박하고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다른 스타킹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감고 강하게 매듭을 지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과 핸드폰 등 소지품을 태우고, 정차해 있는 차량을 옆으로 4~5m 가량 이동시키고 피해자의 사체를 차량에서 들어내어 매립지 경계면에 미리 준비한 곡괭이로 판 구덩이에 사체를 묻고 흙으로 덮어 사체를 은닉하였다.
6) 피해자 AK(여, 19세)
가) 피고인은 2007. 1. 7.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EP건물 아파트 맞은 편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AK를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 앞에 위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의 행선지인 EQ역 앞까지 태워준다고 거짓말하여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곧바로 수원시 권선구 AL 옆 농로길까지 운전해 간 다음 위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전원을 껐다. 피고인은 낯선 곳으로 끌려와 핸드폰까지 빼앗겨 겁을 먹고 떨면서 이미 저항을 포기한 피해자에게 "연애나 한번 하자"며 조수석을 뒤로 눕히면서 피해자를 화물칸으로 끌고 넘어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심하게 몸을 떠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을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해가 질 때까지 그 옆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벗긴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강하게 매듭을 지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사체를 매장할 마음을 먹고 위 AL 개울가에 움푹 패인 곳에 피해자의 사체를 묻고 미리 준비한 곡괭이로 흙을 덮어 사체를 은닉하였다.
3. 2008. 11. 9.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2건의 살인 등 범행
가. 범행동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6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후 언론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실종이 보도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였고, 그 무렵 자신에 대한 방화 살인 내사사건이 종결되어 2007. 1. 30. 위 G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보험금 수령이 예상되자 범행을 일시 중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4.경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위 O 축사에서 소를 키우고 재개발로 토지가 수용되면 영업보상금을 받을 생각으로 군포지역에서 양봉을 하면서 보험금을 탄 직후에 구입한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여자를 태워 유혹하거나 노래방 도우미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져 오면서 여자들을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고 피고인이 유혹하면 어떤 여자들도 넘어온다고 믿게 되었고 위 개농장운영 당시 가축을 죽이는 경험을 하면서 생명에 대한 경시와 잔인함에 더해 위와 같이 수차례 살해를 반복한 경험이 보태어져 잠재된 살인욕구가 되살아나 자신의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서슴없이 여자들의 목숨을 빼앗을 마음을 먹게 되었다.
나. 살인 등 범행
1) 피해자 AM(여, 48세)
가)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008. 11. 9. 18:10경 수원시 권선구 AN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을 지나다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AM가 피고인의 차를 세우고 안산으로 가는 길이면 태워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곧바로 수인산업도로 AO 부근 갓길까지 운전해 가 위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연애나 한번 하자"며 조수석을 뒤로 젖히고 피해자를 덮쳤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을 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목 부분을 할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머리는 뒷좌석의 발판으로, 다리는 조수석으로, 배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박스 위로 오도록 하고 피해자가 신고 있던 스타킹을 벗겨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그날 19:30경 안산시 상록구 AP 뒤편 농로로 위 차량을 운전해 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전원을 끈 다음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저항을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또 다른 스타킹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감고강하게 매듭을 지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사체를 매장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사체를 실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O에 있는 축사로 가 곡괭이와 전지가위를 위 차량에 싣고 다시 안산시 AQ 뒤 야산으로 가 피고인의 살점이 묻어 있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10개 손가락 끝을 전지가위로 끊어 사체를 손괴한 후 풀숲에 감추고 위 곡갱이를 이용하여 땅을 판 구덩이에 피해자의 사체를 눕히고 흙을 덮어 사체를 은닉하였다.
2) 피해자 AR(여, 21세)
가) 피고인은 2008. 12. 19. 15:10경 군포시 AS 앞 버스정류장을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다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AR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해자 앞에 위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행선지를 묻고 AT으로 간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도 AT으로 간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고 3-400m 가량 진행한 후 군포시 AT에 있는 47번 국도 갓길에 위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연애 하자"며 조수석을 뒤로 젖히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고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며 소리를 치고 손톱으로 피고인의 턱 왼쪽, 목, 손등부분을 할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머리는 뒷좌석의 발판으로, 다리는 조수석으로, 배부분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박스로 오도록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른 채 위 AS를 감싸고 300m 가량 진행한 후 차량을 세우고 피고인의 넥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위와 같이 AM를 살해한 안산시 상록구 AU 뒤편 농로로 가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으나 피해자는 몸을 비틀며 저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재차 강간을 시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AV 명의의 제일은행비시카드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물어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현금 12,000원을 꺼내어 이를 강취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방에서 꺼낸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강하게 매듭을 지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사체를 매장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사체를 실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O 축사로 가 곡괭이와 전지가위를 위 차량에 싣고 다시 화성시 AW에 있는 하천 둔덕으로 가 피고인의 살점이 묻어 있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의 10개 손가락 끝을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사체를 손괴한 후 이를 인근에 버리고 위 곡갱이를 이용하여 땅을 파고 그 구덩이에 피해자의 사체를 묻고 흙을 덮어 사체를 은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7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3-1에 있는 피해자 성포농협에서 그곳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빼앗은 신용카드를 삽입하고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09. 1. 22. 위 AR 살인사건을 내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고인의 행적을 탐문하는 것을 알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는데 사용한 차량을 소훼할 마음을 먹고 같은 달 23. 15:00경 안산시 AX 옆 페인트 가게에서 페인트와 시너를 구입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다가 다음 날 04:30경 안산시 상록구 AY빌라 인근 나대지에서, 마치 제3자가 방화한 것처럼 피고인의 어머니인 AZ 명의로 등록되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의 소유인 위 에쿠스 승용차와 피고인 소유인 위 무쏘밴 승용차의 조수석쪽 유리창을 각각 돌로 깨뜨린 후 의자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후 내부에 집어 던져 위 2대의 차량전체로 불이 번져 전소케 함으로써 피고인 소유 위 차량 2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A, BB, BC, J,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M, B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O(수사기록 1716쪽 내지 1725쪽), BP(수사기록 1930쪽), BQ(수사기록 1940쪽), BC(수사기록 1984쪽 내지 1989쪽), BF, BR(수사기록 2049쪽, 2060쪽), J, BN(수사기록 2412, 2423쪽), BS(수사기록 2575쪽), BG, BH, BT(수사기록 2665쪽), BU, BE(수사기록 2740쪽), BV(수사기록 2757쪽), BK, BA(수사기록 2843쪽), BB(수사기록 2913쪽), BL, I(수사기록 2802-2쪽), M, BW, BM, BX, BY(수사기록 4316, 4317쪽), BZ, CA, B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BA, BB, CB(수사기록 3762쪽 내지 3764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및 경찰의 다음과 같은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I 통장사본 편철 보고), 사진첨부보고(방범창), 티코차량 전복사고 보험금 지급관련자료(동부화재, 수사기록 2922쪽 내지 2934쪽) 첨부보고, 수사보고(보험금지급경위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보험금 수령내역 보고, 수사보고 3103쪽 내지 3182쪽), 수사보고(피의자의 장모집 화재 발생 당시 사진수사), 수사보고(소방서 화재현장 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차량도난 보험사고 수사기록 사본첨부), 수사보고(03. 10. 22. 스카니아 트레일러 화재발생 보고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자동차 정비내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F 스카니아 트레일러에 대한 보험금 지급내역), 수사보고(스카니아 트레일러 차량판매 품의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삼성생명 ARS 녹취파일 첨부, 수사기록 4407쪽), 참고자료 첨부보고(보험사 및 금감원 제출자료), 수사보고(CC대 법의학과 CD 교수 의견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감정서 접수 및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보고), 수사보고(G 농협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화재현장 사진 수록 시디첨부)
1. 참고자료(사기유의자 조회내역), 자유저축거래명세표(반월농협),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건에 대한 회신(신한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중소기업은행), 소득 및 재산내역 송부의뢰에 대한 회신, 농협 예금거래 내역서, G 사망사고 관련자료(보험금 수령), 업무협조(손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입내역 등), 업무협조(생명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입내역 등), A, G 각 보험계약 내역표(금감원), A 보험관련 전체 사고내역표(금감원), G 사망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내역표(금감원), G 사망사고 관련자료(동양생명), G 사망사고 관련자료(삼성화재), G 사망사고 관련자료(삼성생명), A 차량전복사고 관련자료(삼성화재), A 차량전복사고 관련자료(동양생명)
1. 시체검안서(G), 시체검안서(K)
1. 사건관련사진(화재현장사진, 수사기록 3656, 3662, 3664, 3678, 3680쪽) 화재현장 촬영사진 및 동영상 자료 관련(수사기록 224쪽), 내부약도(화재현장)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수사기록 3698, 3702, 3704쪽),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화재사건관련 의견회보(수사기록 4199쪽), 회보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3695쪽), 영상분석결과 통보
[판시 제2,3,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 CF, CG, CH, CI, C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G, CX, CY, CZ, DA, DB, AV, DC, D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검증조서, 각 법치의학감정서, 각 신원확인 유전자감정서, 각 사체검안서, 각 부검감정서, 치아감정서, 실황조사서, 각 압수조서, 사건현장 감식기록, 법의인류학 감정서, 감정서(피해자 AM 스타킹 감정), 유전자감정결과통보
1. 각 변사사건 현장사진, 차량화재 현장 감식결과 및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P 유골발굴 현장), 수사보고(피해자 P 실종경위 등), 수사보고(피해자 Z 행적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AD 행적), 수사보고(피해자 AD 백골변사체 발견 경위 등), 수사보고(피해자 AG 실종 당시 행적), 수사보고(DE 골프장 항공사진 등 첨부보고), 통신자료통보(피해자 AM 행적 및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AR 실종전 행적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현금인출장면),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운행 경위), 피의자 통화내역, 수사보고 (피해자 살해장소 전체지도 작성),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회시 보고), 수사보고 (에쿠스 차량 전면유리 사진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 G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피해자 K에 대한 존속살해의 점 : 형법 제250조 제2항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 삼성화재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P, AD에 대한 각 강간살인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97조
피해자 AM, AR에 대한 각 강간미수살인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0조, 제297조
피해자 AR에 대한 강도살인의 점 : 형법 제338조 전문
피해자 AK에 대한 강간살인의 점 : 형법 제301조의2 전문, 제300조, 제297조
피해자 U, Z, AG에 대한 각 살인의 점 :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각 사체손괴의 점 : 각 형법 제161조 제1항
각 사체은닉의 점 : 각 형법 제161조 제1항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자기소유자동차 방화의 점 :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AR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와 강도살인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G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피해자 K에 대한 존속살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사형 선택), 존속살해죄(사형 선택), 각 사기죄(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죄(각사 형 선택), 강간살인죄(사형 선택), 강도살인죄(사형 선택), 각 살인죄(각 사형 선택), 절도죄(징역형 선택),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 및 사기죄의 유죄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의 다.항 기재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방화를 한 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화재가 방화임을 전제로 한 판시 1.의 라.항 기재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방화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재에는 유류 등 고인화성 액체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 이 건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인 증인 BG, BH의 각 법정진술 및 이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당시 거실 바닥에는 직경 30cm 내지 40cm의 화점이 있었는데 여기에 물을 뿌려도 꺼지지 않았고, 그 형상이 플라스틱과 같은 물체가 녹으면서 액체 상태로 되는 것과 비슷하였다거나, 위 화점에 물을 뿌리자 불이 물길을 따라 퍼져나가며 물과 함께 움직였으며, 물 위에 불이 떠있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나. 한국화재과학연구소장이 작성한 화재사건관련 의견회보(수사기록 4195쪽),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3695쪽)와 검사 DF가 작성한 화재현장 촬영사진 및 동영상자료 관련보고(수사기록 4224쪽) 및 사건관련사진(수사기록 3656쪽)에 각 첨부된 현장사진의 각 영상과 증인 BM의 법정진술 및 동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현장의 거실 바닥 장판에는 불에 탄 경계선이 형성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장판이 연소된 영역과 연소되지 않은 부분이 구획되어 있는데, 그 경계선의 형상을 보면 싱크대 바닥부 및 베란다 문턱 부근에서는 싱크대 바닥부 및 베란다 문턱의 형상에 따라 직선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밥상의 앞쪽 다리 2개를 기준으로 위 밥상 다리가 착지하였던 부분을 완전히 둘러싸며 2개의 사각형 형태로 경계선이 형성되어 있는바, 이는 유체가 그 유동방향 중에 놓여있는 방해물의 윤곽을 따라 직선 또는 사각형 형상으로 흐르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고, 거실에 놓인 밥상의 아래쪽에는 불규칙한 곡선형태의 경계선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유체가 방해물의 방해를 받지 않고 흐르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며, 베란다 쪽에서부터 밥상 아래쪽을 지나 안방과 작은방의 벽 쪽을 향하여 경계선이 이어져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상당히 많은 양의 가연성 액체가 바닥에 쏟아져 있는 상태에서 열기의 영향을 받을 때 형성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흔적들인 사실, 또한 거실 바닥에는 미연소부와 탄화부 그리고 균열흔 및 심한 그을음이 남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는 고인화성 물질을 매개로 한 표면연소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인 사실, 거실 아래쪽의 화재 흔적과 거실 위쪽(천장부분)의 화재흔적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절되어 있으며, 달리 거실 아래쪽에 붙은 불이 벽을 타고 위쪽으로 번진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천장은 그 전체 면적에 걸쳐 거의 균일하게 상당한 정도로 연소되어 있는데, 이는 거실 아래쪽의 비교적 넓은 면적에서 급격하고 매우 강한 열기가 존재하였고, 그로 인한 화기의 상승대류와 복사열이 천장 표면 전체에 걸쳐 거의 동시에 전달되어 천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연소되었음을 보여주는바, 천장이 연소될 당시 거실 바닥에 고강도의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발할 수 있는 유류 등의 물질이 존재하였던 경우라야 나타나는 모습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재는 방화라고 판단하였다.
가. 위 1.항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현장에는 난로 등 고인화성 액체를 사용하는 용품이나 고인화성 액체를 담아두었던 용기가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M 등 생존자들은 물론 이 사건 화재를 전후로 현장을 살펴보았던 피해자의 유족들 및 소방관들도 그러한 정황을 뒷받침할 진술을 한 바도 없으므로 보관상의 잘못으로 그러한 용품이나 용기로부터 고인화성 액체가 사람이 기거하는 거실 바닥 전체에 걸쳐 흘러내렸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유류 등의 고인화성 액체가 사람이 기거하는 거실 바닥 전체에 걸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경험법칙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이례적이므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거실 바닥에 유류 등의 고인화성 액체를 뿌려두거나 흘려둔 후, 밥상 주위의 거실바닥 부분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모기향에 의한 실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에 첨부된 감정서(수사기록 3698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현장의 연소형태 등으로 보아 거실 우측부분에 놓여진 밥상의 전면 우측 상단부분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동 부분은 모기향 등 미소화종에 의한 발화시에 남을 수 있는 연소형태를 보인다.'는 감정결과가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화재가 방화가 아니라 실화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증인 D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증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감식당시 이미 누군가에 의해 화재현장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일 뿐 아니라, 당시 발화지점 근처에 발화원인과 관련지을 수 있는 것이 모기향 밖에는 없어서 '모기향에 의한 발화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발화원인은 모른다.'는 취지일 뿐 모기향으로부터 발화하였음을 단정하는 취지가 아니었던 점, 모기향이 있었던 위치와 밥상의 심하게 연소된 부분이 서로 단절되어 있으므로 모기향을 발화지점으로 볼 수 없다는 증인 BM의 법정진술이 앞서 본 연소형태에 관한 설명과 종합하여 볼 때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를 실화로 보기는 어렵다.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방화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판단하였다.
가. 제3자의 개입가능성이 없다.
이 사건 화재 당시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안방, 작은방 및 베란다 창문에는 모두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어서 제3자가 집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G, BH의 각 법정진술, 사건관련사진(수사기록 3656쪽)}, 제3자가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침입하여 화재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나. 피고인의 정황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인은 연기를 마신 것 외에는 별다른 화상을 입지 않았다{피고인의 법정진술, B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423쪽)1), 증인 BE의 법정진술 및 위 증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740쪽), I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수사기록 2802-2쪽)}. 이는 피고인 자신이 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 당시 작은방의 문을 열었다가 즉시 문을 닫아서{피고인의 법정진술, 현장사진(수사기록 3702쪽,3704쪽)2)}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당시 발생한 강한 열기(피해자들은 이 열기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화상을 입었다)에 노출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화재 당시 비명소리와 무엇인가가 깨어지는 소리에 잠이 깨어 작은방의 문을 열었다가 밀려드는 화기에 문을 순간적으로 닫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문을 열었을 당시 피고인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정도만 알았을 뿐, 밖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던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 통상 문을 조심스럽게 열기보다는, 반사적으로 활짝 열었을 가능성이 크며, 그리하였다면 그 시점이 화재가 이미 최성기에 도달하여 강력한 열기가 발생할 무렵(피해자들이 비명을 지른 즈음이므로 피해자들이 강력한 열기에 노출되어 순간적으로 화상을 입었던 시점으로 보인다)임을 감안할 때 경험칙상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피해자들은 열린 문으로 밀려든 화기를 피하기 위해 문을 닫지도 못한 채 창문 쪽으로 몸을 피하였고, 그 과정에서 얼굴, 팔 및 발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수사기록 3662, 3664, 3669, 3678, 3680쪽 사진)} 열린 문으로 밀려드는 화기에 순간적으로 얼굴이나 팔 등에 화상을 입었을 것이며(피고인은 당시 상체에 내의만을 입은 상태였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화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열린 방문을 다시 닫지도 못한 채 반사적으로 열기로부터 몸을 피하였을 것이다. 가사, 피고인이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다고 하여도 방문 손잡이는 거실에서 전달되는 열기에 심하게 달구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최소한 방문을 열면서 손에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출하려고 불을 끄기 위해서 작은방문을 열고 이불을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불을 던지기 위해서는 문을 활짝 열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하였다면 화상을 입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탈출하는 동안 별다른 화상을 입지 않았고, 작은방 문을 연 직후 밀려드는 화기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다시 닫을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밖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미리 알고 대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된 화점의 위치가 안방 바로 앞의 거실 쪽이었고, 피해자들이 안방 문을 먼저 열어 거실에 모여 있던 화기가 안방으로 이미 빠져나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작은방 문을 열었을 때에는 심한 화기가 방안으로 밀려들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다시 방문을 닫을 수 있었고, 화상도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방문을 열었을 당시에는 거실에 존재한 유류 등 고인화성 액체로 인하여 거실 바닥뿐만 아니라 천장 등 거실 전체로 불이 급격하게 번지고 있거나 이미 번진 후의 상황으로 보이므로(이 사건 화재는 거실에 집중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소규모 화재임에도 피고인 및 M이 탈출하고 난 후 상당 시간이 지나 소방관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거실 내로 진입하였을 즈음까지도 잔불이 거실 바닥 여러 군데에 남아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M을 밖으로 내보낸 후 이불 등을 던지며 거실에 있는 불을 끄려 시도하였으나 꺼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이 최초로 방문을 열었을 당시에는 화재가 최성기에 이른 무렵으로 봄이 상당하다), 거실에서는 계속적으로 화기가 생성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피해자들이 자고 있던 안방문이 열린 이후에 피고인이 작은방 문을 열었다 하더라도, 거실에서 계속적으로 생성되는 화기가 작은방으로도 밀려들어왔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법칙상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탈출한 작은방의 방범창은 미리 피고인이 그 고정못을 뽑아둔 것으로 보인다.
가) 증거
(1) 이 사건 화재 이후에 현장을 둘러본 증인 BN, BE, J, BC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작은방의 밤범창의 고정못 중 몇 개가 돌출되어 있었고 그 중 일부는 유실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화재 이후 사고 경위를 조사한 경찰관인 증인 B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탈출한 작은방의 방범창에 사용된 6개 가량의 고정못 중 2개 정도는 탈락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화재 이후인 2005. 11. 2. 피해자의 남동생인 B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1984 쪽 내지 1989쪽)의 각 영상에 의하면, 안방과 작은방의 반대쪽인 거실과 베란다 쪽의 방범창의 고정못은 단단히 박혀있는 상태로 있는 반면, 작은방과 안방의 방범창 고정못은 일부가 유실되었거나 그 길이방향으로 뽑혀 돌출된 상태로 있다.
(3)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맨손과 맨발 상태로 작은방의 방범창을 열고 탈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1) 위 증거들에다가 다음의 사정 즉, ① 작은방의 방범창의 고정못을 인위적으로 뽑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방범창을 열고자 방범창을 밖으로 밀어기 위해 가하는 힘에 의해 위 힘과 수직방향으로 벽에 박혀 있는 고정못이 그 길이방향으로 뽑혀 돌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특히 작은방의 방범창뿐만 아니라 안방의 방범창 역시 작은방의 방범창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 고정못이 뽑혀 돌출되어 있는데, 안방의 방범창은 이 사건 화재 당시 이를 열기 위한 어떠한 힘도 가해진 바 없는 점, ③ 더욱이 피고인이 맨발과 맨손 상태로 벽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방범창을 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3) 등을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화재 이전에 누군가가 안방 방범창 및 그 옆에 있는 작은방 방범창의 고정못을 뽑아두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범창을 벽으로부터 뜯어내기 위해 발로 찼으나 효과가 없었고, 우연히 피고인이 은행을 까먹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니퍼의 존재를 알게 되어, 2 ~ 3분4)에 걸쳐 니퍼로 방범창을 벽에 고정하고 있던 여러 개의 고정못 중 1개의 대가리 부분을 잘라내고, 방범창을 밀어낸 후 탈출한 것이지, 피고인이 미리 고정못을 뽑아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2009. 2. 1. 경찰 조사 이전에는 '정신없이 손과 발로 방범창을 쳐서 방범창을 부수고 탈출하였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3615쪽),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도 그러한 취지로 말하여 오다가, 맨손이나 맨발로 쳐서 방범창을 열고 탈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추궁당하자 2009. 2. 1. 경찰 조사시에는 '펜치로 못을 잡아당겨 뺀 후 방범창을 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3540쪽), 그 후 2009. 2. 13. 검찰 조사 이후부터'은행을 까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고정못의 대가리부분을 잘라내고 방범창을 밀치고 탈출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3222,3230쪽), 이 사건 화재 직후에도 방화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중요한 탈출경위 및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② 방범창의 고정못은 방범창을 벽돌에 단단히 고정하기 위한 것이어서 강도 높은 재질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깃줄과 같이 강도가 낮은 재질을 잘라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니퍼로 이를 잘라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콘크리트벽에 콘크리트 못을 박아두고 니퍼로 대가리 부분을 잘라낼 수 있는지 여부를 시험하였는데, 그 결과 콘크리트못이 헛돌아 결국 이를 잘라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피고인의 주장대로 특정 고정못의 대가리 부분을 잘라냈다면, 대가리 부분이 잘려나간 못은 그대로 벽에 박혀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못이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정못을 잘라내는데 사용하였다는 니퍼 역시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 ④ 화재가 발생하여 화기와 연기가 엄습하는 다급한 순간에 외부에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니퍼로 2,3분에 걸쳐 방범창의 고정못을 잘라낸다는 것은 경험법칙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의 아들인 증인 M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차 방범창을 부수었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니퍼 등의 도구를 사용하였다고는 진술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방범창을 발로 차다가 여의치 않아 니퍼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M이 비록 자다가 피고인이 깨워 갑자기 일어나 사태의 진전을 모두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발로 차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무렵에는 이미 잠에서 충분히 깬 상태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당연히 그 이후 피고인이니퍼 등 도구를 사용하여 탈출하였다면 그 경위를 기억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다고 볼 만한 충분한 정황사실이 인정된다.
가. 증인 BA, BB의 각 법정진술과 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843쪽, 2913쪽) 및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762 내지 3764쪽)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이미 삼성생명에 2개의 보험(삼성종신보험, 리빙케어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고 위 BB로부터 위 피해자가 기존에 가입한 2개의 보험 때문에 재해보상 한도가 거의 찼으므로 더 이상 가입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화재일로부터 불과 10여일 가량 전인 2005. 10. 17.부터 같은 달 21.에 걸쳐 이례적으로 직접 보험모집인들을 찾아가 피고인이 주도로 특히 재해보험을 선택하여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로부터 5일 가량 전인 2005. 10. 25. 피해자와 사이의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한 2003. 11.경부터 2년 가량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 진 것이며, 이 사건 화재 이후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 피해자가 사망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사실 및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사이의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장례식이 끝난 2일 후인 2005. 11. 4. 삼성생명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G의 사망보험금의 지급절차를 문의하였는데, 당시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해자 G의 유족들과 함께 위 보험회사의 사무실에 방문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였다5)(삼성생명 ARS 녹취파일, 수사기록 4407쪽).
라. 또한 피고인은 작은방 방범창을 열고 탈출한 직후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피해자들이 안에 있다고 알리거나, 안방의 창문을 깨거나 여는 등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B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575쪽), B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665쪽), B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757쪽), B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412쪽), B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930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탈출하기 직전에 거실의 불을 끄기 위해 이불 등을 불쪽으로 던지다가 질식하여 잠시 동안 의식을 잃고, 작은방의 문을 열어둔 채 작은방에 쓰러져 있다가 다시 의식을 회복한 후 간신히 탈출하였는바, 탈출한 이후에는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구조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다소의 매연을 마시고 탈출한 이후에 기침이나 구토 등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증인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M을 탈출시킨 후 바로 나오지 않고 머물다가 잠시 쓰러진 적은 있으나 바로 일어나 탈출하였다는 것이고, 탈출한 뒤에도 잠시 쓰러져 있었으나 바로 일어났다는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탈출하기 전 불길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들을 구조하려 노력했던 간절한 마음을 전혀 기억해 내지 못할 만큼 의식이 없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B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2423쪽), 피고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면 작은방의 문은 열려 있어서 거실로부터 계속 매연과 일산화탄소가 유입되고 있었을 것이고 이 경우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피고인이 매연이 존재하지 않는 방바닥에 누워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의식을 잃은 이상 일산화탄소 중독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질식하여 잠시 동안 기절한 채 작은방에 쓰러져 있다가 다시 스스로 의식을 회복하였다는 주장은 자신이 탈출한 이후에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둘러대기 위하여 허위로 만들어낸 변명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다음과 같은 정황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보험 관련 지식이 풍부하고, 이를 기초로 이미 보험사기 전력이 수 회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의 친구이자 고등학교 동창인 BO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험사기로 돈을 버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말하였으며, 트럭 아래쪽에 시너를 뿌리고 휴지에 불을 붙인 후 목격자를 기다리는 방법의 화재를 위장한 보험사기수법,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 수법 및 트럭도난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 수법 등을 자신에게 말해주었고, 피고인이 차를 도로 옆 도랑에 처박는 방법의 보험사기를 범할 것임을 자신에게 말한 때로부터 수일이 지난 후, 실제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고를 낸 후에 병원에 장기간 꾀병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언젠가 큰 보험사기 건을 할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다(동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1716쪽 내지 1725쪽).
2) 피고인의 친구이자 고등학교 동창인 BQ은, 어느날 피고인이 7,8개가량의 차량보험에 가입하면서 '며칠에 걸쳐서 보험에 가입하면 그 내역이 보험회사의 컴퓨터에 뜨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므로, 하루에 여러 개의 보험에 한꺼번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차량을 몰고 여관 등에 투숙한 후에 몰래 차량을 밖으로 끌고 나가 처분한 후에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는 방법의 보험사기수법을 알려주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다(동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1940쪽).
3) 피고인은 실제로 트럭 화재사고로 3회, 운행하던 트럭이 도로의 가드레일에 충돌하는 사고로 1회, 트럭 도난사고로 1회, 티코 승용차가 도로가의 도랑에 빠지는 사고로 1회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위 트럭 화재사고 및 티코 승용차사고의 내용은 피고인이 BO에게 말하였다는 보험사기수법과 유사하고, 트럭 도난사고의 내용은 피고인이BQ에게 말하였다는 보험사기수법과 유사하다.
4) 피고인은 티코 승용차에 24개의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여 두었는데, 위 1회의 사고로 도합 7,4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바(수사기록 2922쪽 내지 2934쪽, 3103쪽 내지 3182쪽), 이는 위 승용차의 실제 가치인 130만 원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보험금일 뿐만 아니라, 1대의 승용차에 총24개의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의 동생인 BY은. 자신이 폐차 직전의 구형소타나 승용차를 팔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에 피고인이 '덤프트럭 앞바퀴로 살짝 받아줄까'라고 말한 적이 있고, 자신(BY)이 차량에 추돌당한 사고를 당하였을 때 피고인이 '전에 교통사고로 다친 허리부분까지 이번에 치료하고 나와라. 무조건 다 나을 때까지 병원에게 입원치료를 받아라.'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운행하던 트럭이 도로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일 때에 피고인은 다친 곳이 없고 멀쩡해 보여서 가짜환자로 의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동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4316, 4317쪽).
6) 피고인과 한때 애인 사이였던 BR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트럭에 불을 지르는 수법, 트럭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수법, 트럭을 빼돌린 후 도난당하였다며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 차를 운행하다가 도랑에 빠트리는 수법, 졸음운전을 한 척하면서 교각을 들이받는 수법 등의 보험사기수법을 말해주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다(동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2060쪽).
7) 트럭화재사고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트럭을 수리한 BU는, 피고인이 위 트럭화재 직후에 자신에게 트럭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실제 수리비용 외에 4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였고, 동인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트럭을 수리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은 태도를 돌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된 보험금 2,800만 원 전액을 자신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동인을 보험사기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으며, 국산트럭의 경우 자차보상이 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일 뿐만 아니라, 충돌사고 없이 덤프트럭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를 위 사고 이전에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와 같은 방화수법을 이미 알고 있었고, 실행에 옮기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과 애인 사이였던 BR이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시너를 주변에 확 뿌리고, 종이에 불을 붙이면 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B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2049쪽), 피고인이 BO에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말해주었다는 트럭 아래쪽에 시너를 뿌리고 휴지에 불을 붙인 후 목격자를 기다리는 방법은 그 대상물이 트럭인 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화재와 유사한 수법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와 같이 유류 등의 고인화성 액체를 사용한 방화수법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사. ① 이 사건 화재당시 피고인은 개를 키우며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개값이 폭락함에 따라 수 천만 원 가량의 손해를 입은 점(증인 BF의 법정진술), ② 피해자 G은 2005. 5. 29.경을 전후로 언니인 증인 J에게 100만 원과 150만 원을 차용해야 할만큼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점(증인 J의 법정진술), ③ 이 사건 화재 시점 무렵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좌 잔액 수준, ④ 피고인의 형제인 I도 이 법정에서 I이 개농장 사업으로 피고인이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이 사건 화해 무렵에는 회복 단계에 있었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황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전에 통상 경제적 어려움을 보험사기의 방식으로 타개해 온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도 인정된다.
아.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와 관련된 여러 정황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점을 추궁당하면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였다. 예컨대, 탈출방법과 관련하여 이 사건 화재 직후에는 '손과 발로 방범창을 부수고 나왔다.'고 주장하다가, 그러한 탈출 방법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추궁당하자 진술을 바꾸어 '펜치로 방범창 고정못을 뽑고 탈출하였다.'고 번복한 후, 재차 '니퍼로 방범창 고정못을 자르고 탈출하였다.'고 번복하였으며, 잘라낸 고정못의 위치도 처음에는 '우측 상단에 있는 고정못을 잘랐다.'고 진술하였다가, 이와 모순되는 이 사건 화재 당시 방범창의 사진이 제시되자 '우측 하단의 고정못을 잘랐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적당히 둘러댈 수 없는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이 제시되면,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모르겠다.' 등의 태도로 일관하였다. 예컨대, 이 사건 화재 이전에 피고인이 여러 회에 걸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사고 이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하여, 앞서 살핀 제반 정황상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을 범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자신은 보험사기를 범한 바 없고,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사건 화재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혼인신고를 마친 직후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점 역시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소결
이와 같이 이 사건 화재가 유류 등의 고인화성 액체를 사용한 방화로 인정되고, 제3자의 개입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외에는 달리 방화를 할 사람이 없으며, 피고인이 화재현장에서 상당기간 머물다 탈출하였음에도 전혀 화상을 입지 않은 점이나 방범창의 고정못이 미리 풀려있어 비교적 쉽게 탈출할 수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은 화재의 발생을 미리 알고 대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화재 직전 피해자 G이 보험에 가입한 경위나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한 시점, 이 사건 화재 이후 피고인이 보인 거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화재를 야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6. 불을 붙인 방법에 관하여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피고인이 고인화성 액체가 담긴 플라스틱통을 거실바닥에 에 놓아두고, 위 용기에서 흘러나왔거나 위 용기 주위에 미리 뿌려 놓은 고인화성 액체에 불을 붙여 그 용기가 불에 타 녹으면서 용기 안에 있던 고인화성 액체가 불이 붙은 채 쏟아지며 불이 번지게 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검찰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증인 BG의 법정진술 및 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인 DH의 법정진술, 영상분석결과통보(수사기록 4852쪽),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5권 3695쪽)와 검사 DF가 작성한 화재현장 촬영사진 및 동영상자료 관련보고(수사기록 6권 4224쪽) 및 사건관련사진(수사기록 5권 3656쪽)에 각 첨부된 현장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당시 화점의 형상이 플라스틱과 같은 물체가 녹으면서 액체 상태로 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관찰된 바 있고, 화재가 진압된 직후인 2008. 10. 30. 경찰의 현장감식 당시에는 거실 바닥에 흰색의 사각형 형태로 플라스틱 통이 열기에 오그라든 것으로 보이는 물체가 존재하였으며, 그 후인 2005. 11.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감정 당시에는 현장이 훼손되어 위 물체가 사라진 사실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화재 후 현장에 다시 들어갔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화재 당시에 현장에 출동하여 진화한 소방관이나, 화재가 진압된 직후에 현장을 조사한 경찰 등은 검찰 주장과 같이 플라스틱통으로 보이는 사각형 물체를 본 적이 없다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BG, BH의 각 법정진술, D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978쪽), B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094쪽)}, ② 이 사건 화재 현장은 화재 이후에 그 현관문이 잠겨져 있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지도 않았으므로, 사실상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어서, 비록 이 사건 화재 이후에 보인 피고인의 거동에 의심이 가는 정황은 있으나 피고인이 증거인멸하기 위하여 위 사각형 물체를 치웠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거실 바닥에 있던 흰색의 사각형 형태의 딱딱한 물체가고인화성 액체를 담아둔 플라스틱통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불을 붙인 방법에 관하여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
그러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도66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거실 바닥에 유류 등의 고인화성 액체를 뿌려두거나 흘려둔 후 여기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불을 붙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고인화성 액체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인 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 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00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양형요인
가. 가정환경 및 결혼경력
피고인은 DJ생(DK 출생신고) 충남 서천군 DL에서 출생(3남 2녀 중 차남으로 위로 형님과 누나가 있음)하여 위 서천군 DM초등학교, DN중학교, 부여군 DO고등학교 농업과를 졸업하였는데,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1988. 3.경에 하사관을 지원하여 약 4년 동안 근무하다 위와 같이 동료와 함께 소를 훔친 일로 1992. 3.경 이등병으로 불명예 제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기 가평군 DP에서 하사관 생활을 하던 중 외출을 나갔다가 같은 동네에 살던 첫 번째 부인 DQ를 만나 교제하여 오다 그녀가 임신한 것을 기화로 1993. 4. 8. DQ와 혼인신고를 하고 DR생 장남 BW, DS생 차남 M을 낳고 살았는데, 그 동안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으로 일정한 거처도 없이 위 DQ의 언니, 피고인의 형 집이나 충청도에 있는 빈집 등을 전전하며 어렵게 살아 실제 낭비할 재산이 별로 없음에도 DQ가 냉장고에 음식물을 오랫동안 넣어두어 상하게 하거나, 가정형편에 맞지 않게 가 전제품, 아동교육상품 등을 할부로 구입한 것을 낭비한다는 이유로 여러 번 DQ를 폭행하여 결국 별거에 이르러 1998. 8. 10. 이혼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고향인 충남 서천군에 사는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자녀들의 양육을 맡겼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DQ와 이혼 신고 전에 두 번째 부인 DT을 만나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더구나 DT을 두 번째 만나는 날 드라이브를 핑계로 DT을 피고인 소유의 구형 그랜져 승용차에 태워 안산 DU로 데려가 강간하여, DT은 어쩔 수 없이 1998.경부터 피고인과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DV에서 동거를 시작하여 1999. 3. 19. 혼인신고를 하였고, DW생 3남DX을 낳았으나, 피고인은 DT이 피고인과 전처 사이의 자식들을 돌보지 않고 교회에 너무 열심히 다닌다는 이유로 7개월만에 이혼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 후로도 약 6개월 가량 DT과 함께 살았다.
피고인은 2002. 1. 내지 2.경 서울 영등포에 있는 어느 목욕관리학원에서 G을 만나 교제하였는데, 그녀와 잠시 헤어진 사이에는 인천 중구 DY으로 이주하여 2003. 3. 21. 11세 어린 세 번째 부인 DZ(당시 22세)를 만나 그녀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1개월 후 별거를 하고 성격차이를 이유로 2개월만인 같은 해 5. 26. 이혼신고를 하였고, 그 후 다시 그 해 11.경부터 G을 만나 그녀와 함께 안산시 상록구 H에서 개, 닭, 오리를 사육하고 이를 도축하여 판매하는 농장을 운영하였다. 이 때 DQ와 사이에 난 아들 2명을 데려와 함께 살았다.
나. 사회 경력 및 경제적 상황
피고인은 군대를 불명예 제대한 후에는 노점에서 오징어, 옥수수 장사를 하였으나 수익이 없자 영업용 화물차 운전을 하다 1995.경부터 위 DO고 동창생인 BO로부터 덤프트럭 운전기술을 배워 덤프트럭을 구입한 후 주로 화성, 안양, 수원, 인천, 성남 등에서 골재 수송을 하였는바, 그곳 지리에 매우 밝았다. 그러나 1998. IMF 외환위기로 전국적인 경제난이 덮쳐 수송물량 감소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의 보험 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수입 원천으로 삼았고 그 자금으로 1999. 10. 9.부터 DT과 함께 EA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장사가 여의치 않자, 1999. 12. 17. 위 식당에 대하여 삼성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2000. 1. 21. 누군가 위 식당에 석유를 뿌리고 방화하였다고 신고하여 같은 해 6. 9. 3,7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식당 투자금을 회수하였다. 그런 후 식당 영업을 재개하지 않고 1999. 7. ~ 9.과 2000. 8. ~ 10.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티코 승용차에 24개에 달하는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여 2000. 10. 29.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전도케 하는 사고를 내어 2001. 3. ~ 7. 사이에 7,381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그 보험금으로 2001. 8. 26. Q 무쏘밴을 구입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다시 운전하다 2003. 2.경 피고인의 형 I으로부터 4,67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세 번째 부인인 DZ와 별거한 직후인 2003. 4.경부터, 위 차용금으로 수원시에 있는 찜질방의 경락마사지 영업보증금으로 충당하여 G과 함께 마사지업을 영위하였으나 상당한 손해를 보았고, 그 후 2003. 11.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H에 위치한 약 4만 평을 연 임대료 300만 원에 임차하여 개사육농장을 운영하였으나 개농장의 운영이 어려워 대부분의 생활비를 G이 마사지사 업무를 하며 벌어오는 월 150만 원 상당의 수입에 의존하였으며, 2004. 여름에는 G이 기존에 가입해 놓은 삼성생명 리빙케어 종합보험의 약관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고, 2005. 상반기에는 피고인과 G의 예금계좌 잔액이 100만 원을 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G의 언니인 J로부터도 돈을 빌릴 지경에 이르렀는데, 2005. 여름부터는 개값이 폭락하여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원금은 커녕 이자도 갚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그 무렵 예금 계좌의 잔액은 많을 때도 200만 원을 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2005. 10. 30.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G을 부추겨 재해보험에 가입케 한 후 G과 장모인 K을 실화로 위장하여 방화살해하였으나 경찰의 의심을 받아 방화살인 혐의로 내사를 받는 바람에 2007. 4.경까지 보험금의 지급이 지체되자 2006. 2.경 그때까지 운영하던 위 개사육 농장을 헐값에 처분하고, 토지수용시 영업보상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2006. 5.경 수원시 권선구 O에 있는 축사를 임차한 후 그 해 12. 1. 자녀들의 전입신고를 마쳐 보상금 수령에 대비하였고, 2006. 11. 5. EB 리베로 영업용 용달 화물차를 구입하여 화물을 운송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다 위 방화사건에 관한 내사가 종결되자 2007. 1. 30. 피보험자 G의 상속인 자격으로 G의 명의로 가입된 4개 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그 해 4.경 보험회사로부터 4억 8,369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2007. 4. 17. 여자를 유혹할 때 유용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어머니 AZ 명의로 EC 에쿠스 승용차를 1,700만 원에 구입하였고 그 다음 날 위 AY연립 A동 402호를 전세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였으며, 그 해 5.경 안산시 상록구 ED에 있는 건물의 4층 상가 403, 404호를 2억 2,000만 원에 매입하였고, 그 해 여름 소 7마리를 시작으로 위 O 축사에서 소, 돼지 숫자를 늘려가며 사육하였으며, 2008. 3.경 토지수용시 영업보상비를 노리고 군포시 EE 뒤편 야산에 벌통 300개를 설치하였고, 2008. 7. 내지 8.경 EF저수지에 원두막을 지어 놓고 과일과 꿀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으며 그 외에도 거액의 예금을 소유하는 등 위 방화사건으로 인한 보험금으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음에도 2008. 12. 29.경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처럼 안산시 상록구 EG사우나에서 마사지사로 취업하였다.
다. 피고인의 성격
1) 과다한 재물욕 및 돈에 대한 강한 집착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첫 번째 부인에게는 낭비벽이 있다고 몰아 부치며 구타하기도 하였고, 금전을 소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여 G과 개사육 농장에서 동거를 시작할 때에도 가전제품을 새로이 구입하지도 않고, 개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거해 온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품까지 먹을 정도로 돈을 아꼈으며, 방전된 승용차 배터리도 중고품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판매처를 전전하다 3만 원의 배터리를 2만 원에 구입하기도 하는 등, 친구, 내연녀 등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색하다는 평을 들었고, 아래와 같이 2007.경 만난 EH이 유부녀이지만 자기 소유 아파트와슈퍼를 경영하여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을 알고 자신과 결혼할 것을 제의하기도 하고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상가를 구입하는데 일부 투자하고 그 외 영업보상비를 목적으로 허름한 축사를 임차하고 벌통을 놓는 등 금전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였다.
2) 여성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 및 여성편력
피고인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명의 여성과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부인 DQ에게는 수시로 폭행을 가하였고, 2005. 10. 30. 네 번째 부인 G이 방화로 사망한 직후인 2005. 12.부터 2006. 3.경까지 조선족 마사지사인 EI를 만나 그녀의 집에서 거의 동거하다시피 하였는데, 그 동거기간 중에도 피고인이 가던 호프집 여사장 등 3명과 성관계를 가져왔으며, 2006. 가을부터 2007. 여름까지는 수원에서 노점 옷장사를 하는 성을 알 수 없는 EJ라는 여자를 만났고, 2008. 5.부터 같은 해 12.까지 대구지역에 살고 있는 EK이라는 여자를 만나 대구까지 내려가 성관계를 가졌으며, 2007. 8.부터 같은 해 말까지, 2008. 2.부터 그 해 8.경까지 안산시 상록구에서 슈퍼를 경영하는 EH을 정기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2008. 8.부터 2009. 1. 26. 구속될 때까지 군포시에 사는 BR과 모텔 및 피고인의 집을 전전하며 성관계를 가졌으며, 2008. 12.부터 구속될 때까지 군포시에 거주하는 EL과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처 G이 사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자 곧바로 여자를 유혹하는데 유용하다는 이유로, 최고급 승용차인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후 나이트클럽에서 속칭 부킹을 통해 만난 여자, 노래방 도우미 등에게 그 에쿠스 승용차를 보여주며 지갑에 많은 돈을 넣고 다니면서 비싼 음식을 사주기도 하는 등 돈이 많은 사장님 행세를 하였고, 처음 만난 여성들에게 이상형이라며 호감을 보이며 접근하여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고인의 핸드폰에 수많은 여성의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고 관계를 가져 왔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에쿠스를 타면 여자를 꼬시기 쉽다, 돈많은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여성편력을 자랑하기도 하였고, 위와 같이 다수의 여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지면서도 다른 여성들과의 맞선을 계속 보다가 2008. 1.에는 결혼을 전제로 맞선을 본 여성을 강간하여 고소당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주위 사람들부터 '여자를 꼬시며 사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는바, 피고인은 평소 여성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접근하여 성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피고인의 욕정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화려한 여성편력을 자랑하는 등 여성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을 보여왔다.
3) 폭력성향
피고인은 어려서 어머니를 구타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라면서 폭력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면서도 정작 자신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 생활과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소한 이유로 첫 번째 부인인 DQ가 낭비벽이 있다는 핑계로 그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네 번째 부인 G 역시 심하게 구타하여 다시는 폭행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의 자녀들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아들들을 때릴 때도 옷을 벗긴 채 무자비하게 엉덩이 등을 때리기도 하였다.
4) 생명에 대한 존중감 결여
피고인은 2003. 11.경부터 2006. 2.경까지 위 H 소재 개사육 농장을 운영하면서는 개를 도축하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스스로 개의 목에 올가미를 걸어 목을 조르고 전기를 통하게 하여 잔인하게 도축하는 일을 반복하고, 닭과 오리의 목을 비틀거나 칼로쳐서 도축하였고 개 등의 내장을 제거하는 등의 일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잃게 되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진 폭력성향과 결합하여, 피고인은 사람의 목숨도 짐승의 목숨과 마찬가지로 하찮게 여기게 되었는데, G을 살해한 이후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게 되었다.
라.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군복무중 휴가를 나왔다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친구와 함께 소를 훔친 일로 1992. 3. 26.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94.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2002.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3.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7.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마. 피고인의 지능 및 정신장애 여부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정신병적인 망상이나 환각 없이 정상적인 사고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 대한 심리분석 결과 반사회적 성격과 타인의 감정에 관한 공감능력이 부족한 싸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바.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과정, 수단, 방법, 결과 등
1) 범죄사실 1.항 기재 범행과 관련
피해자 G, K은 피고인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어머니로서 피고인이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는 자들이고 특히 피고인의 아들들인 BW, M은 피해자 G을 친엄마처럼 따랐는데도, 피해자 G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아 자신의 물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 G이 기존에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므로 구태여 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하였으므로 추가 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에 잘 따르는 피해자 G에게 운전 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에 들어두어야 한다고 부추겨 위 범행 직전에 피고인이 주도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위 피해자와 사이의 혼인신고를 마친 후, 사전에 피고인이 미리 탈출할 방범창의 고정못을 풀어놓고, 피해자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안방 밖의 거실 바닥 전체에 유류 등의 고인화성 액체를 뿌려둔 후 불을 내어 위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 범행 관련
피고인과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범행의 동기는 피고인이 평소에 여성에 대하여 가져온 그릇된 성적 성향 등을 발산시키기 위함이었으며, 피고인은 범행의 실행이 용이한 노래방도우미,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 등을 범행의 대상으로 선택하였고, 여성을 쉽게 유혹하기 위하여 고급승용차를 구입하였으며, 지갑에 많은 액수의 현금을 넣고 다니는 등 자신이 돈이 많은 행세를 하였고,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실패한 후에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묶고 목을 졸라 피해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으며,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에는 증거를 감추기 위하여 일부 피해자의 손가락 끝부분을 잘라내어 위 피해자들의 지문을 통한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였고, 피해자들의 시신을 인적이 드문 농로나 산속에 감추었다.
사.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는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유족에게 사죄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범죄사실 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제반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을 행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줄곧 석연치 않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자발적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그 반사회적 성격 및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감안하여 볼 때, 다시 사회에 환원된다고 한다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3. 양형의 판단
가. 피고인이 군 복무중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군 제대 후 몇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특히 수사대상이 아니었던 별개의 강간살인죄를 자백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가족이거나, 피고인을 신뢰하여 동행했던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도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재물욕이나 성적 욕구 내지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또는 강간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가차 없이 살해해버린 것으로서 그 자체로 지극히 반사회적인 점, 특히,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및 존속살해 범행의 수행은 피고인의 계획적인 사전 계산 아래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참혹한 점, 그 뒤의 강간살인 등의 범행 역시 피고인이 초기에는 다소 주저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범행을 거듭할수록 대담해지면서 살인 자체를 즐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무려 10명의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와 분노 속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들을 잃었고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로도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는가 하면, 진솔한 참회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외면한 채 자신이 체포된 것을 불운으로 돌리는 등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인명 경시 성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늠하기란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고 할 것인 반면, 피고인에게서 개선·교화의 가능성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앞서 본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하고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에 큰 충격과 경악을 준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 및 사회보호의 제반 견지에서 볼 때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1) 동인은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인을 보았는데,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 코 밑에 약간의 검은 그을음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얼굴은 전체적으로 깨끗하였고, 머리카락이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들이 있었던 안방은 벽과 천장 부분은 까많게 그을려 있는 반면, 피고인이 있었던 장은방은 벽과 천장의 위쪽 부분만 일부 그을려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문을 연 직후 연기를 마시고 잠시 쓰러져 문을 닫지 못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적이 있으나M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쓰러진 시점에 관하여 자신을 방범창을 통해 탈출시킨 후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M이 방범창 을 통하여 탈출하는데 상당한 시간(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3분 정도)이 걸렸을 것인데도 M이 이 사건 화재로 연기를 마셨다고 고통을 호소하였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았던 흔적이 없는 점에서 피고인이 최초로 방문을 열었을 때에는 바로 방문 을 닫은 후 탈출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인 니퍼로 방범창의 고정못의 대가리부분을 절단하고 방범창을 밀어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을수 없다.
4) 검찰 조사 당시에는 3 ~ 5분 가량 걸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검찰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
5) 피고인은 위 보험회사의 상담직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G의 유족과 함께 삼성생명의 사무실로 나올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 G의 유족이 여러 명이라면서 이들과 함께 사무실로 나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