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서울 서초구 방배3동 대표자 이사 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
피고 |
○○○○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 |
변론종결 | 2006. 5. 29. |
판결선고 | 2006. 6. 2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31,150원 및 그 중 26,4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9. 16.부터,
1,031,150원에 대하여는 2005. 12. 7.부터 각 2006. 6. 22.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577,877원 및 그 중 6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9. 16.부터, 2,577,877원에 대하여는 2005. 12. 7.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45, 을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A 여객자동차주식회사(이하 “A 여객”이라 한다)와 그 소유의 울산71자○○○○호 대형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 특수(이하 “B 특수”라 한다)와 그 소유의 경북83아○○○○호 엘피지(LPG) 탱크로리 특수차량(이하 “이 사건 탱크로리”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 여객의 버스기사인 소외 길○○는 2005. 3. 11. 23:10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 방면에서 공업탑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신정고등학교 앞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서 정차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버스 정류장에는 그 이전에 소외 정○○가 이 사건 탱크로리를 버스 정류장의 후단 부분에 주차시켜 두고 있어서 위 버스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정차시켜 승객을 하차시키게 되었다.
다. 그런데 소외 김○○은 자신의 어머니인 소외 박○○ 소유의 울산31거○○○○호 라노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혈중알콜농도 0.263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버스를 뒤따라서 오다가 3차로에 정차 중이던 위 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위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경부절단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 사망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한편,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인 소외 김○○, 박○○, 김○○은 2005. 5. 2.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5가단13706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도중 원고는 이 사건 탱크로리의 소유자인 B 특수 및 위 탱크로리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였다.
마. 그런데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담당재판부에서는 2005. 8. 19. 위 사건의 원고들인 위 김○○, 박○○, 김○○과 위 사건의 피고인 원고를 상대로 “피고는원고 김○○에게 66,000,000원을 2005. 9. 30.까지 지급하되, 원고 김○○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 ․ 피고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고, 원고는 2005. 9. 15.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6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5. 7. 25. 위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 장○○에게 선임료로 2,442,000원을, 2005. 12. 6. 승소사례금으로 1,309,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탱크로리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부득이 버스운전자가 버스를 3차로에 정차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탱크로리 운전자의 과실이 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이상 탱크로리의 운전자도 망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탱크로리 운전자의 채무를 면책시켰으므로, 탱크로리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지급한 금액(다만,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산출한 2,577,877원의 한도에서 지급을 구한다)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망인의 전방주시 태만과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거나 망인의 과실과 버스운전기사인 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일 뿐 탱크로리의 불법주차와는 무관하게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구상채무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1) 탱크로리 운전자의 불법행위책임의 인정여부
앞서 든 증거에 증인 길○○, 정○○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탱크로리 운전자인 정○○는 2005. 3. 11. 야간에 탱크로리를 미등이나 비상등도 켜두지 않은 채 버스정류장의 후단 부분에 주차시켜 두고 자신의 집으로 제사를 지내러 간 사실, 위 버스정류장은 폭이 2.4ⅿ, 길이가 약 33.4ⅿ로 3차로로부터 보도쪽으로 위 폭만큼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이고, 탱크로리의 길이는 약 10.2ⅿ, 버스의 길이는 10.5ⅿ로 사고 당시 탱크로리가 주차되어 있던 공간을 제외하면 버스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은 약 24ⅿ정도였던 사실, 위 버스정류장의 앞, 뒤쪽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사고 당시는 자정에 가까운 시각으로 주간에 비해 버스운전자로서는 시야확보에 상당히 지장이 있었던 사실, 한편, 사고 당시와 마찬가지로 탱크로리를 버스정류장의 후단 부분에 세워둔 채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55ⅿ 후방에서부터 이 사건 버스를 운행시켜 실험한 결과, 위 버스를 시속 약 30-40킬로미터로 진행시켜 오다가 탱크로리 부근에서 약 20-30킬로미터로 속도를 줄이는 경우에는 후행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버스정류장 내로 안정적으로 정차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탱크로리 부근에서 약 5-10킬로미터 정도로 속도를 줄이는 경우에만 탱크로리 앞쪽 버스정류장으로 안정적으로 정차시킬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탱크로리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8조 제4호 소정의 주 ․ 정차 금지장소인 버스정류장에 탱크로리를 불법으로 주차시켜 둔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사고 당시는 자정에 가까운 시간으로 버스운전자로서는 버스정류장에 탱크로리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버스정류장에 진입하기 이전에 탱크로리 앞쪽에 버스를 정차할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를 쉽게 식별하기는 어려운 점, 위 탱크로리가 버스정류장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지 않았다면 버스운전자로서는 버스정류장 내에 버스를 안전하게 정차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는 당초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탱크로리의 불법주차로 인해 버스운전자가 3차로에 버스를 세워 둔 것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탱크로리 운전자의 불법주차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일방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상속인들인 김○○, 박○○, 김○○이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5가단13706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후, 그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탱크로리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한 사실,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담당재판부에서는 위 상속인들과 원고를 상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동 결정은 확정되었고, 원고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 상속인들에게 6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처럼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한 이상 피고지인인 피고에게도 위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참가적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위 상속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부존재함을 항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구상채무의 성립
탱크로리의 운전자인 정○○에게 불법주차의 과실이 있고, 그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버스운전자인 길○○로서도 탱크로리가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가 된 것을 발견하였으면 버스정류장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속도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할만한 공간이 있는지를 살펴서 후행차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버스를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버스를 만연히 3차로에 정차시켰고, 길○○의 그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이상, 버스운전자와 탱크로리 운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망 김○○과 그 상속인들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버스에 대하여 차량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원고가 그 손해배상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탱크로리 운전자인 정○○를 면책시킨 이상, 위 탱크로리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의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박○○과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상의 자동차상해담보특별약관에 의해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사망보험금 100,000,000원과 망인의 치료비로 1,048,0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합계 금원 중 버스운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써 자신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5. 1.경 위 박○○과 위 승용차에 대하여 보험기간 2005. 1. 13. 24:00부터 2006. 1. 13. 24:00까지로 정하여 1인당 사망 또는 장해에 대하여 100,000,000원, 1인당 부상에 대하여 10,000,000원을 각 한도로 하여 자동차상해담보특별약관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후인 2005. 4. 7.경 위 박○○에게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2005. 4. 19. 치료비 1,048,0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위 박○○과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포함된 자동차상해담보특별약관에는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를 위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하되, 위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 보통약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보통약관의 제19조 제2항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되,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자동차상해담보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태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인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참조)을 감안할 때 보험자대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의 구상책임의 범위
(1) 피고의 책임비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은 그 산정경위와 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망인 및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범위 내로서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및 버스운전자인 길○○와 탱크로리 운전자인 정○○의 과실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탱크로리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40% 정도로 정함이 상당할 것이다.
(2) 구상금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69,751,000원(손해배상금 66,000,000원 + 변호사비용 3,751,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함에 따라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담당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당사자들에게 송달하여 동 결정이 확정되고 그 결정에서 정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된 때에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부당한 내용임에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며, 그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한 보수 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 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의 진행 과정, 판결 결과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을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산출한 2,577,877원은 공동면책을 위하여 피할 수 없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27,431,150원{(66,000,000원 + 2,577,877원) ☓ 40%} 및 그 중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26,400,000원(66,000,000원 ☓ 40%)에 대하여는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일 다음날인 2005. 9. 16.부터, 원고가 지급한 변호사비용 가운데 공동면책을 위하여 피할 수 없는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1,031,150원(2,577,877원 ☓ 40%)에 대하여는 원고의 변호사비용 지급일 다음날인 2005. 12. 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6. 2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