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5가합779 대여금 |
원고 | A |
피고 |
1. B 2. C |
변론종결 | 2015. 7. 8. |
판결선고 | 2015. 8. 19. |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418,26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8. 18. 피고 B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8. 18.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B이 2011. 8. 18.부터 2013. 11. 14.까지 별지 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48,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차용 당시 원고와 피고들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에 관하여 '연 4%'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차용 당일인 2011. 8. 18.부터 2012. 4. 18.까지 매월 18일경 대여원금의 1.5%에 해당하는 4,500,000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점, 원고와 피고 B이 2012. 8. 18.경 위 차용금의 변제기를 2013. 8. 18.로 연장하면서 작성한 확인서에는 그동안 피고 B이 변제한 돈 중 대여원금의 변제에 충당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이 차용금이 300,000,000원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만약 차용금의 이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연 4%에 불과함에도 피고 B이 원고에게 매월 4,500,000원을 변제하여 왔다면 위 변제액 중 대여원금에 충당되는 부분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1. 8. 18. 서서울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자 연 6%로 대출받아 이를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받고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할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B이 위 차용금의 이자를 연 18%(월 1.5% × 12개월)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위 각 변제금은 위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 합계액보다 적으므로 이를 각 변제일까지 발생한 이자 및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하면 별지 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차용원금 162,781,434원이 남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잔존 차용원금 중 162,418,261원과 이에 대하여 위 차용원금이 마지막으로 변제된 날의 다음 날인 2013. 11.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6. 30.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가 2012. 8. 18. 피고 C의 위 차용금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