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7가합2655 근저당권말소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 담당변호사 이민호 |
피고 |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상 담당변호사 장재억, 김성운 |
변론종결 | 2019. 7. 11. |
판결선고 | 2019. 8. 29.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2,331,95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별지 1] 대여금 채권의 표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고, [별지 2] 변제금의 표시 기재와 같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제한이자율을 적용하여 위 차용금에 위 변제금을 충당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3] 부당이득금의 표시 기재와 같이 988,321,572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988,321,572원의 일부인 632,331,951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일 다음 날인 2017. 4.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
1) [별지 1] 대여금 채권의 표시 중 순번 12번 2015. 12. 23.자 2억 8,44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소개로 C과 D이 원고에게 투자하기로 한 돈을 피고가 대신 원고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별지 2] 변제금의 표시 중 원고가 2016. 9. 2. 이후 E(D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계좌의 명의인), C에게 변제한 순번 21 내지 24, 26 내지 30, 32 내지 34번의 변제금 합계 7억 7,500만 원은 피고에게 변제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C과 D에게 위 투자금에 따른 약정이익을 반환한 것이다.
2) [별지 2] 변제금의 표시 중 2017. 3. 24.부터 2017. 4. 28.까지 F에게 지급된 합계 8,500만 원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가 2016. 12. 1. F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의 변제를 위하여 F에게 지급된 것이고, 피고에 대한 변제가 아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대여금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대여금(순번 12번 제외) 외에도 현금과 수표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추가로 돈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7. 2. 14. 피고 및 피고의 동업자인 G에게 그때까지의 차용금 및 변제금을 정리하여 원고가 차용한 돈이 총 11억 8,500만 원이고, 그 중 5억 8,500만 원이 변제됨으로써 2017. 2. 14.을 기준으로 변제되지 않고 남은 대여원금이 6억 원임을 확인해 주기도하였으므로(을 제12호증), 원고가 피고에게 정당한 변제금을 초과하여 변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7. 2. 14.을 기준으로 한 대여금 채무의 존부
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4, 6, 7, 12, 14, 15,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조합에 대한 2018. 6. 11.자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I조합에 대한 2019. 1. 31.자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유한회사 J(이하 'J'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 등록을 마친 후 G과 동업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18. 4. 30. 대부업을 폐업하였다.
② 원고는 L의 소개로 피고와 G을 알게 되었고, 2015. 4. 30. 피고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차용한 이래 수차례 피고와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해 왔고, 2015. 6. 22. 이후 피고와 G에게 수차례 차용금을 변제해 왔다.
③ 원고는 2015. 12. 23. C에게, 같은 날 C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2016. 6. 30.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원고가 실제 건축주인 군산시 M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N호, O호, P호, Q호를 대물로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 및 위 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위 변제기가 도과한 2016. 7. 16. C에게, 같은 날 C으로부터 차용한 3억 8,000만 원을 2016. 8. 30.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위 N호, O호, P호, Q호를 대물로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④ 원고는 2015. 12. 23. D에게, 같은 날 D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2016. 6. 30.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건물 R호, S호, T호, U호를 대물로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 및 위 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위 변제기가 도과한 2016. 7. 16. D에게, 같은 날 D으로부터 차용한 3억 5,000만 원을 2016. 8. 16.?}지 변제하지 못하면 위 R호, S호, T호, U호를 대물로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⑤ 원고는 2016. 12. 1. K의 명의를 사용하여 F로부터 3억 3,000만 원(실제 지급된 금액은 3억 원)을 변제기 2017. 2. 28., 이자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해 개인 명의로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12. 1. K의 대표이사인 V 명의로, F에게 자기앞수표 1억 원 권 3매를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자기앞수표 1억 원 권 3매 중 2매는 G의 딸인 W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1매는 F가 수취하였다.
⑥ 원고는 2017. 2.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금 사실확인서'에 수기로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 · 무인하여 피고와 G에게 교부하였다(을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4의 기재, 증인 L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별지 1] 대여금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대여금(순번 12번 제외) 외에도 피고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2] 변제금의 표시에 기재된 변제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에 대한 변제가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7. 2. 14. 피고에게 작성해 준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원고의 의사에 의해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2017. 2. 14. 기준으로 피고에게 6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별지 1] 대여금 채권의 표시 및 [별지 2] 변제금의 표시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거래기간 동안 현금으로 자주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를 피고 측에 소개해 준 L는 원고와 피고의 현금거래 중 일부를 직접 목격하거나 상호간에 현금을 전달해 주기도 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는 [별지 1] 대여금 채권의 표시 순번 2번의 대여금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로부터 공정증서(을 제6호증)가 제출되자 추가로 위 순번 2번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 · 무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는 원고의 의사에 부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작성 당시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가 6억 원이 남아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별지 2] 변제금의 표시 중 원고가 2016. 9. 2. 이후 E, C에게 송금한 순번 21 내지 24, 26 내지 30, 32 내지 34번의 변제금 합계 7억 7,500만 원이 C과 D이 아닌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과 D에게 이행각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해 주었고, 그 이행각서에서 정한 변제기 이후인 2016. 9. 2.경부터 C과 D에게 돈을 송금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C과 D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거나 빌린 후 C과 D에 대해 투자배당금 또는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C과 D에게 이익금 또는 변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와 C 및 D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이상, 설령 원고와 C 및 D 사이의 법률관계가 투자관계가 아닌 대여관계로서 C과 D이 받은 이자가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당이득은 C과 D을 상대로 구하여야 할 뿐,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⑤ 원고는, C과 D이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가 이에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3, 5의 각 기재만으로는 C과 D이 원고에게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돈을 대여한 후 그 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공동불법행위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C과 D에게 지급한 돈 전부에 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C과 D에게 지급한 돈이 피고에게 변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없다).
⑥ 원고는 2016. 12. 1. F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을 피고에게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비록 위 차용한 3억 원 중 1억 원이 F에게 지급되었으나, 이는 피고와 F 사이의 거래관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F는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별지 2] 변제금의 표시 순번 35 내지 38 합계 8,500만 원은 위 3억 원의 원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하였다(갑 제7호증의 4).
나. 대여금의 변제 여부
1)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2017. 2. 14.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에 대한 변제는 모두 고려되었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7. 2. 14. 이후에 이루어진 변제액만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6억 원의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될 수 있다. 그런데 2017. 2. 14. 이후에 이루어진 [별지 2] 변제금의 표시 순번 35 내지 38 합계 8,500만 원의 변제는 F에 대한 것일 뿐, 이를 두고 피고에 대한 변제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2) 결국 원고가 2017. 2. 14. 이후에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에 대하여 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부업법에서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등 기존의 대여원리금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