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582 전원재판부 [무혐의처분취소] [헌집23-1,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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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무혐의처분이가맹점사업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맹본부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맹계약은 종료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기간만료일인 2008. 5. 16.을 앞두고 2008. 2. 11. 청구인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서면통지를 하였다. 그 통지는 2008. 5. 16.이 계약의 종료일임을 명시하고, 계약종료절차에 관한 규정인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통지의 근거 법률로 기재하고 있다. 또한 그 통지 무렵 가맹본부가 다른 가맹점사업자들과는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에게는 재계약에 관하여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갱신을 요청하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청구인의 가맹점을 대신할 직영점의 개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가 기간만료일부터 90일 전인 2008. 2. 11.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가맹본부가 다른 가맹점사업자들과는 달리 청구인에게만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특별히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사업규모에 비추어 투자금이 상당히 회수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등,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은 법에서 정한 계약종료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 31. 대통령령 제20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1호 나목

참조판례
청 구 인

송○한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정현)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5. 17.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Chicken Family Restaurant □ □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기간만료시까지 쌍방의 이의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가맹계약이 매년 갱신되어 오던 중, ○○는 2008. 2. 11. 청구인에게 ‘□ □ 가맹계약 종료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기간만료에 따른 계약종료일이 2008. 5. 16.이라고 통지(이하 ‘2008. 2. 11.자 통지’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08. 5. 7. 다시 청구인에게 ‘□ □ 가맹계약 종료 최종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종료일이 2008. 5. 16.임을 재차 통보함과 아울러 ○○의 영업표지나 노하우의 사용을 중지하고 시설물, 비품, 집기 등에 대하여 2008. 5. 23.까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이하 위 통지를 ‘2008. 5. 7.자 통지’라 한다)하였다.

(3) 청구인은 2008. 10. 14. 피청구인에게 ○○의 계약갱신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하여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7. 13. 2008서제2775호로 ○○의 계약갱신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0. 12. 피청구인의 무혐의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2009. 7. 13.자 2008서제2775호 무혐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무혐의처분의 이유

가. 청구인의 주장

(1) 이 사건 가맹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매년 갱신되어 왔다. 특히 ○○가 2006. 12. 26. 청구인에게 2007. 5. 16.자로 계약이 종료되니 재계약 의사가 있으면 담당운영과장과 협의하라는 내용의 통지(이하 ‘2006. 12. 26.자 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가맹점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청구인의 의사가 받아들여져 2007. 5. 17. 이 사건 가맹계약이 갱신되었다.

(2) ○○가 기간만료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2. 5. 13. 법률 제6704호로 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따라 기간만료일부터 90일 전에 서면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그런데 ○○는 2008. 2. 11.자 통지시에도 2006. 12. 26.자 통지와 마찬가지로 청구인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이 2008. 5. 16.임을 알리면서 필요시 본사로 방문하여 협의하라고 통지하였을 뿐 이 사건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는 기간만료일을 불과 10일 앞두고 2008. 5. 7.자 통지로 비로소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을 뿐이다.

(4) 따라서 ○○는 2008. 5. 7.에야 이 사건 가맹계약의 갱신거절 통보를 하였으므로 ○○의 계약갱신거절은 구 가맹사업법 시행령(2008. 1. 31. 대통령령 제20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1호 나목에 정한 “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종료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나. 무혐의처분의 이유

○○의 2008. 2. 11.자 통지는 구 가맹사업법 제13조의 계약종료절차에 따라 이 사건 가맹계약에 대한 종료의사를 적법하게 통지한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

3. 판 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현출된 제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1. 5. 17. ○○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의 규모는 약 15평, 계약기간은 2년으로 정하되 기간만료시까지 쌍방의 이의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 연장되며, 계약종료 후에는 ○○의 영업표지나 노하우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청구인의 비용으로 위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시설물, 비품, 집기 등을 즉시 철거하며,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 간은 ○○의 노하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계약체결시 ○○에게 가맹금 500만 원, 계약이행보증금 200만 원을 각 납입하고, 그 중 가맹금은 ○○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반환받을 수 없고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종료시 청구인이 ○○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금 등을 정산한 후 잔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가맹계약은 2003. 5. 16.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매년 갱신되어 왔다.(청구인은 2004. 5. 이후 갱신된 계약부터는 청구인의 처인 김○남 명의로 계약을 갱신하였다.) ○○는 청구인에게 2006. 12. 26. ‘□ □ 가맹계약 종료 통보’라는 제목하에 “당 가맹본부는 귀 가맹사업자와 2007. 5. 16.부로 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드립니다. □ □ 가맹사업 재계약 의사가 있을 시 담당운영과장과 협의 후 본사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통지를 하였고, 가맹점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청구인의 의사가 받아들여져 2007. 5. 17. 이 사건 가맹계약이 다시 갱신되었다.

(3) ○○는 2008. 1.경 청구인을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배달영업을 위주로 하는 소규모 가맹점포를 대로변으로 이전하고 그 규모도 확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청구인을 비롯한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이 이에 반발하여 항의집회 등 집단행동을 하였다.

(4) ○○는 2008. 2. 11. 청구인에게 ‘□ □ 가맹계약 종료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하에, “1. 귀 가맹점의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아래와 같이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일을 통지하오니 참조바랍니다. (관련 근거; 구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계약종료일 : 2008. 5. 16., 3. 필요시 계약종료 전 60일 이전에 본사(또는 지역사업부 및 지역본부)로 방문하시어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구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위 통지를 받은 후 청구인은 ○○의 담당운영과장에게 계약갱신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5) ○○는 2008. 2. 11.자 통지 무렵 계약기간 만료일을 3개월 정도 남겨놓은 가맹점사업자들과 사이에 개정 가맹사업법(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새로운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을 비롯한 점포 이전 및 확장 요구에 반발하면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재계약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다. ○○가 2007. 12. 1.부터 2008. 6. 30.까지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가맹점사업자는 584명이고, 위와 같이 집단행동을 주도한 가맹점사업자가 갱신 대상에서 배제되기는 하였으나 위 584명 중 549명은 ○○의 점포 이전 및 확장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6) ○○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08. 5. 16.을 1개월 정도 남겨 놓은 2008. 4.경 청구인의 점포에서 약 5m 떨어진 지점에 □ □ 치킨 직영점 개설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08. 5. 7. 청구인에게 ‘□ □ 가맹계약 종료 최종통보의 건’이라는 제목하에 구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이 2008. 5. 16. 기간만료로 종료되며, 이 사건 가맹계약상의 원상회복 약정에 따라 ○○의 영업표지나 노하우의 사용을 중지하고 매뉴얼 등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였다.

(7) 청구인은 2008. 9.경 다른 곳에 점포를 마련하여 이 사건 가맹점과는 다른 치킨 호프집을 개업하여 운영 중이고, 2008. 10.경 이 사건 가맹점사업을 운영하던 임차점포는 원상회복한 후 임대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에 대한 이 사건 가맹계약상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가맹계약의 종료 등과 관련하여 ○○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가맹사업법의 제정 및 개정

(1) 가맹사업법의 제정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한편으로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을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통제하는 것을 본질적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거래거절은 법적·경제적 관점에서 독립된 사업자를 전제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거래거절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 가맹사업법이 2002. 5. 13. 제정되면서 가맹계약의 종료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었고( 제13조), 부당한 거래거절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가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구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제38조).

구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의 종료절차 등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기간만료로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기간만료일부터 90일 전에 서면으로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여야 하고( 제13조 제1항), 가맹본부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되, 가맹점사업자가 기간만료일부터 60일 전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계약갱신을 막을 수 있다( 제1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2) 가맹사업법의 개정

구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기간만료일부터 90일 전에 서면으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면 가맹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가맹점사업자의 투하자본 회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07. 8. 3. 구 가맹사업법을 개정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지속적인 거래를 예상하여 투자한 자본을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갱신거절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개정 가맹사업법은 제13조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3) 이 사건 가맹계약에 적용되는 법률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한 개정 가맹사업법은 시행일인 2008. 2. 4.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가맹계약부터 적용되고( 부칙 제1조, 제4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 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가맹계약의 종료 사실 통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칙 제7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 전인 2007. 5. 17. 갱신된 이 사건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에 관하여는 구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 전에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맹계약은 종료된다.

다. 2008. 2. 11.자 통지가 적법한 계약갱신거절의 통지인지 여부

(1) 2008. 2. 11.자 통지의 해석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2006. 12. 26.자 통지서에는 ‘재계약 의사가 있을 시’담당운영과장과협의하라고기재되어있으나, 2008. 2. 11.자 통지서에는 ‘필요시’ 가맹본부로 방문하여 협의하라고, 또한 계약기간 ‘만료’와 계약 ‘종료’를 구별하여 사용하면서 계약종료일을 2008. 5. 16.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2008. 2. 11.자 통지의 문언 기재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통지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2008. 2. 11.자 통지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기간만료일을 통지한 것이 아니라 기간만료일에 이 사건 가맹계약이 종료함을 통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가 청구인에게 재계약의 여지를 남기면서 재계약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2008. 2. 11.자 통지 및 2008. 5. 7.자 통지에 관련 근거로 기재되어 있는 구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기간만료 90일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3) 개정 가맹사업법의 시행으로 2008. 2. 4. 이후 갱신되는 가맹계약은 개정법률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는 2008년 초부터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개정법률 및 변화된 영업방침을 반영하여 새로운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할 것과 재교육을 받을 것을 안내한 후 그와 같은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이러한 재계약 체결 및 재교육 안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2008. 2. 11.자 통지로 계약종료일이 2008. 5. 16.임을 통지하였을 뿐 청구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가 2008. 2. 11.자 통지 당시 청구인과 이 사건 가맹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4) 청구인뿐만 아니라 점포 이전 및 확장 요구에 반발하여 집단행동을 주도한 다른 가맹점사업자들 역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한편, ○○가 2008. 5. 7.자 통지 전에 청구인의 점포 인근에 직영점 개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 내부적으로 청구인과 이 사건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정해져 있었고, 청구인 또한 이를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나) 위와 같은 2008. 2. 11.자 통지의 문언 및 그 목적, ○○가 그와 같은 통지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통지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2008. 2. 11.자 통지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통지로 봄이 상당하다.

(2) 계약갱신거절을 제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부

(가) 계약갱신거절에 대한 신의칙상의 제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다만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가 영업방침의 변경으로 점포의 입지 및 규모에 관하여 새로운 기준을 설정한 후 청구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도 그 기준에 따르도록 요구하였으나, 여기에 응하지 아니한 대부분의 가맹점사업자들과도 가맹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미루어 ○○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변경된 영업방침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2) 이 사건 가맹계약은 ○○가 계약종료 후 청구인의 설비투자에 대하여 어떤 보상을 하기로 하는 내용은 없는 반면에 청구인이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 간 경업피지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을 두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계약체결시 가맹금 500만 원과 계약이행보증금 200만 원을 납입한 후 2001. 5. 17.부터 2008. 5. 16.까지 7년 간 배달영업 위주의 소규모 점포에서 치킨 판매업을 운영하였는바, 그 업종 및 업태로 미루어 투하자본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아니하고 가맹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이 비교적 소액이며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반환받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계약종료 후 설비투자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상당 기간 경업피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실제 가맹점사업을 한 기간 동안 투하자본의 회수를 상당히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가맹계약의 내용,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등을 참작하면, ○○의 계약갱신거절이 신의칙 등의 법리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소결

○○의 이 사건 가맹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는 2008. 2. 11.자 통지로써 구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계약종료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이 사건 가맹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한 계약종료로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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