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2. 11.자 2020헌마146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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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진○○ 

결정일

2020. 2. 1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청구인은, 동의하지 않은 촬영에 대한 강제력(벌칙 등) 있는 조치를 정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동의하지 않은 촬영에 대하여 강제력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헌법의 해석상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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