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0헌마16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
청구인 | 박○○ |
결정일 | 2020. 2. 11. |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청구인은 2019. 12. 30.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 7.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2019헌마1451),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하려는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9헌마145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