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2. 4.자 2020헌마99 결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 2] 제3호 나목 위헌확인 등]

사 건

2020헌마9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 2] 제3호 나목 위헌확인 등 

청구인

○○조합 외 44인 

결정일

2020. 2. 4.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서울특별시장은 2011. 8. 1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 10. 1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전쟁기념관 전면구역의 특별계획구역과 이태원로 남측구역을 결합한 한강로 특별계획구역 41,74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한강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299호).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2012. 10. 18.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 중 일부인데,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별표 2] 제3호 나목이 관리목표용적률의 제한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고밀개발구역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하한을 제한하지 않은 채 ‘자연경관지구 90퍼센트 이하, 최고고도지구 120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위 조례 위반 시의 효과를 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9. 7. 30. 서울특별시 조례 제4824호로 개정되고, 2018. 7. 19. 서울특별시 조례 제68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별표 2] 제3호 나목 중 관리목표용적률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조례조항의 위반 시 그 효과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9. 7. 30. 서울특별시 조례 제4824호로 개정되고, 2018. 7. 19. 서울특별시 조례 제68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③ 결합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결합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시행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별표 2] 결합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절차(제19조 제3항)

3. 결합정비구역의 정비계획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관리목표용적률은 저밀관리구역 입지특성에 따라 다음 표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입 지 특 성
관리목표용적률
전용주거지역에 준하는 밀도관리가 필요한 지역 · 자연경관 또는 문화재 등 보호가 필요하여 자연경관지구에 준하는 밀도관리가 필요한 지역
자연
경관지구
1종, 2종
90퍼센트 이하
그 밖에 저밀주택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최고
고도지구
1종, 2종
120퍼센트 이하

자문을 거쳐 정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조례조항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데(헌재 1995. 4. 20. 92헌마264등; 헌재 2007. 6. 19. 2007헌마644 참조),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해당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1. 11. 24. 2009헌마415 참조).

(2) 이 사건 조례조항은 2009. 7. 30. 시행되었고,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 10. 13. 이 사건 조례조항에 근거한 관리목표용적률이 반영된 이 사건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299호). 한편, 청구인 ○○조합은 2012. 10. 18.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늦어도 청구인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사건 조례조항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 17.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부분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례조항에 따른 관리목표용적률 산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의 효과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그런데 헌법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시 조례에 규정된 관리목표용적률을 위반한 경우의 효과를 법령에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고, 헌법 해석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그와 같은 규정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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