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근저당권자에게 우선하는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신용보증기금, 주식회사 전북은행,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임차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야기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거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참조), (ii) 나아가 위 임차권의 설정으로 그 임차 목적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받은 기존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감축되는 경우 그 감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4, 15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8, 갑제13호증의 1
,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참조).
2) 위 법리와 사해행위취소가 일반채권자들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총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5호증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담보 제공 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 설정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참조).
(2) 판단
갑 3호증의 1 · 2, 4호증의 1 내지 3, 6, 14호증, 을 20호증의 3, 28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북구청장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2012. 8.23. 선고 2012다202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근저당권 및 2건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나, 당시 시세에 비추어 원고의 임차권을 고려하더라도 00행의 송00에 대한 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등기부에 나타나는 다른 가압류 채권액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잔존 가치가 있었던 점, 원고는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