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78867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24677 판결
사 건
2017다212194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2467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주택부분에서 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요구종기인 2003. 6. 16.까지 이 사건 주택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리하는 등 사실상 점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갑 제6호증의 5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 9. 30. 선고 2005다24677 판결).
비록 피고가 2015. 8. 12.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나갔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이상 점유의 이전을 의미하는 인도(引渡)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도어락을 제거하고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 52만 원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불법점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52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