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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75088 판결 / [3]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공2008하, 1463)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환)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파기환송 75회 인용됨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2008. 7. 10. 선고 2005750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임금은 이 사건 병원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와 이 사건
원고일부승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750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3개사에는 원고
원고패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7508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3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알앤제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원고일부승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간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75088 판결 참조). .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G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사내 하청업체의 근로자인 점, ② 피고인은 G의 사내하청업체 중 하나인 H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바, H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자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근로관계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임금의 지급 등 실질적 영향력 내지
벌금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현대미포조선이 위 근로자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근로자들과 현대미포조선 사이에는 직접 현대미포조선이 위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취지의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75088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일부승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75088
집행유예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75088 판결 등 참조
원고패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75088 판결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2, 3, 5 내지 17, 20, 21, 24, 26 내지 29, 31 내지 37호증, 을 제2 내지 6, 13, 17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원고일부승
1을, 총액이 1 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75088 판결 등 참조). 을 제11, 20, 21, 5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피고 케이티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VOC 업무, 플라자업무 외에도 100번 콜센터 업무, 114 업무, TM 업무 등을 독자적으로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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