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임금은 이 사건 병원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와 이 사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3개사에는 원고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3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알앤제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간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G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사내 하청업체의 근로자인 점, ② 피고인은 G의 사내하청업체 중 하나인 H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바, H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자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근로관계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임금의 지급 등 실질적 영향력 내지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현대미포조선이 위 근로자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근로자들과 현대미포조선 사이에는 직접 현대미포조선이 위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취지의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을 선고하였다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2, 3, 5 내지 17, 20, 21, 24, 26 내지 29, 31 내지 37호증, 을 제2 내지 6, 13, 17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1을, 총액이 1
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을 제11, 20, 21, 5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피고 케이티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VOC 업무, 플라자업무 외에도 100번 콜센터 업무, 114 업무, TM 업무 등을 독자적으로